우리집 에너지사용, 남들보다 더 적게 더 스마트하게
친환경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20→30%로 상향
120926(조간) 친환경 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높아진다(주택건설공급과).hwp
자원고갈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토부는 신축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조정(20%→30%)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년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7일 고시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 절감률 : 평가기준주택('09.5월) 대비 사용에너지 절감률
에너지 절감계획 : ('09.10)15% → ('10.6)20% → ('12.9)30% → ('17)60% → ('25)100%
아울러, 에너지 절감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홈 요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현행) 신축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에너지사용량을 15~20%이상 절감토록 의무화
(개정) '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5~30%*이상으로 강화
* 전용면적 60㎡ 이하 : 25%이상 절감, 전용면적 60㎡ 이상 : 30%이상 절감
② LED조명기구 사용 의무화
(현행) 세대 내 조명, 공용부분의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의 조명등은 LED조명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개정) 조명기기 에너지효율화 및 백열전구 퇴출을 위해 세대 내 및 공용부분 조명을 LED조명 또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토록 의무화
③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현행)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
(개정) 상향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달성을 위해 모든 주택에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
④ 에너지 절감률 평가기준 개선
(현행) 에너지 절감률 달성여부를 단위세대를 이용하여 평가
(개정)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성상 층별 열손실 정도가 달라 에너지절감률 평가기준을 단위세대에서 단지전체 평균값으로 변경
⑤ 전력사용량 재정의
(현행) 전력사용량을 조명에너지와 콘센트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
(개정) 콘센트소비전력량은 전력량을 측정하여 에너지절감률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력사용량에서 제외
⑥ 에너지 절감률 계산방법 개선
(현행) 일반아파트는 에너지절감률 계산시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면한 경우가 없어 동시 계산을 위한 계산식 불필요
(개정)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접한 주택의 형태(테라스하우스)가 도입되어 동시 계산을 위한 계산식 추가반영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