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뉴타운 미래형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 및 분양

기본 | 2012-10-08 오전 11:49:52 | 조회수 : 4546 | 공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 - 264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에 대하여『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 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한옥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한옥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나.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미래형 新한옥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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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한옥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 http://www.i-sh.co.kr/userAct/ish/bbs/notice/noticeBbsView_new.jsp?bbsCd=208&potalGubun=cust&bbsSeq=1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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