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 - 264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에 대하여『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 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한옥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한옥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나.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미래형 新한옥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
원문주소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277&boardId=2113&act=VIEW
은평 한옥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 http://www.i-sh.co.kr/userAct/ish/bbs/notice/noticeBbsView_new.jsp?bbsCd=208&potalGubun=cust&bbsSeq=16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