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부터 도심까지 ‘걷기 좋은 도시’ 만든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광장 늘고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원문주소 :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1196
121031(조간)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_광장 늘고 보행자우선도로 도입(도시정책과).hwp
그동안 ‘ㅇㅇ의 거리’ 등 도시 중심지에만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졌으나, 앞으로는 도시 전체가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와 같이 이용이 많은 시설물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집단적으로 설치되고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이 활성화되며,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강조된 보행자우선도로도 설치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12. 10. 31 개정․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공공청사 등 이용이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교통결절점(結節點)에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다.
② 보행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광장을 근린주거구역*마다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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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주거구역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최소단위, 보통 2,000~3,000세대로 구성
③ 그 동안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시설) 등 보도의 복잡한 시설물은 경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별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일관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경우에도 보도의 최소 유효폭(1.5M)은 확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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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도 차량 소통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우선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따라,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 최소화, 횡단보도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高原式)횡단보도 설치 등이 신설되었다.
④ 도시내 이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하고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 이에따라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도시지역내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도시에 비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경우에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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