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기본 | 2012-09-10 오전 11:18:05 | 조회수 : 5319 | 공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입니다. 첨부파일로 올린자료는 원문주소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 시행하고자 함.

원문주소 :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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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7호]
  •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1호]
  •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2부시장 방침 제59호]
  •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7호]

적용대상
  • 건축법 제66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추후 대상 변경시 변경기준에 따름)
  • 업무·연구·판매 등 : 3,000㎡ 이상
  • 병원·숙박시설 등 : 2,000㎡ 이상
  • 목욕장·수영장 등 : 5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10,000㎡ 이상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 공공건축물은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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