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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꾼 | 작성일 : 2014-10-17 오전 11:30:25 | 조회수 : 1620 | 댓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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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축심의는 사라지고,,,,기준과 절차는 투명해지고
(사례 1,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사례 2, 주관적 심의) 00시 00구 건축심의시 위원 1인이 제기한 건축물 색채 변경 등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되고 결국 재심의를 받음
(사례 3, 도면 과다) 00시 00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배치는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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