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계 권리 포기서에 대한 우려의 증대

연구 윤리 | 2016-07-15 오후 2:13:53 | 조회수 : 1457 | 공개

Nature, Scientific American 등 유명 학술지를 포함한 많은 저널의 기자 및 저자들이 저널 글을 게재 시 서명해야 하는 권리 각서에서 포기해야 하는 사항들이 단순한 경제적 권리를 넘어 점점 더 많아 지고 있다
 


듀크 대학 관계자인 케빈 스미스 (Kevin Smith)는 네이처 출판 그룹의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저자의 글에 관련된 현재 시점부터 발생할 모든 도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계약 조항을 발견했다그 동안 이어져 왔던 학술 출판의 관행 및 맥락에서 도덕적 권리저자들의 작업 및 연구에 대한 일종의 방어막이자 자신의 명성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저작권과 같은 맥락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사항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케빈 스미스는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 포기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 경우 네이처 출판 그룹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그레이스 베인스 (Grace Baynes) 네이처 출판 그룹 대변인은 문제가 된 도덕적 권리 (Moral Rights)” 또는 이와 같은 맥락의 단어가 라이선스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한 케빈 스미스의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해당 단어는 저자의 기존 권리를 모두 인정하되 단지 출판사에서 저널에 싣는 과정에 출판 형식에 맞도록 형식을 고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 포함되었을 뿐 그 이상의 저자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입장 발표와 함께 네이처 출판 그룹은 공식적으로 케빈 스미스를 초대하여 담화를 갖고이메일을 통한 질의 응답을 추가로 진행하였음을 밝혔다.

하지만 케빈 스미스는 여전히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그가 제기하는 주요 포인트는 두 가지 이다첫째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이러한 권리 포기 각서에 대한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두 번째는 네이처 출판 그룹에서 이러한 계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오픈 액세스가 활발해 진 시점과 비슷하다는 점이다최근 오픈 액세스가 활발해 진 것에 대한 네이처의 견제책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해 케빈 스미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려하는 점은 저자들 자체가 갖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불감증이다케빈 스미스가 포스팅한 블로그 기사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라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연구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용과 명성이다자신의 연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이는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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