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협력업체의 임의시공

건축실무 Q AND A | 2015-04-02 오후 12:58:27 | 조회수 : 1810 | 공개

001. 협력업체의 임의시공

 

협력업체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임의시공한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대책]

1. 임의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트업하고 필요시 반드시 설계변경후 도급과 하도급에 반영토록 한다.

2. 도급물량을 여유있게 잡고 하도급에서 일부라도 추가공사를 했다면 여유물량에서 정산에 반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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