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협력업체의 임의시공
협력업체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임의시공한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대책]
1. 임의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트업하고 필요시 반드시 설계변경후 도급과 하도급에 반영토록 한다.
2. 도급물량을 여유있게 잡고 하도급에서 일부라도 추가공사를 했다면 여유물량에서 정산에 반영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