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 공동주택의 면적

건축실무 Q AND A | 2015-04-02 오후 12:59:16 | 조회수 : 7739 | 공개

002. 공동주택의 면적

 

요약

계약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공용면적+지하주차장

분양면적(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전용공용면적+지상공용면적

공용면적=전용면적제외한 공용부분(<->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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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면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공급 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경비실, 기계실, 노인정,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과 지하주차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에는 이것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 

 

2. 분양면적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은 소유주의 전용공간으로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이다.

참고 동의어 : 공급면적, 분양평수

 

3.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용면적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공동주택의 주거 동(棟)의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 복도, 계단, 옥탑, 현관, 경비실 등 지상층 부분과 지하층의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그리고 관리사무소 및 노인정 등의 면적부분을 말하는데 공용부분과 같은 의미다. 구분소유건물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건물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공용부분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양쪽 모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전용부분이다. 근거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5. 전용면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6. 주거전용면적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체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않는 공용부문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009년 4월 1일 이후로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주거공용면적

공동주택에서 주거공용면적은 전용공용면적(전용면적 산출시 마감선과 외벽 중심선 사이의 면적, 즉 벽체공용부분)에 지상공용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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