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국민주택과 공동주택 용어

건축실무 Q AND A | 2015-04-02 오후 1:00:39 | 조회수 : 2115 | 공개

003. 국민주택과 공동주택 용어

 

1.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 의해 73년부터 도입된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을 시공하는 사업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다.

85㎡는 전용면적으로 25.7평이고 공급면적으로 32~34평에 해당되는데, 4~5인 기준에 맞춰 거실 외에 침실이 2~3개 갖춰진 규모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당시 한 가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면적을 산출하면서 나온 개념으로, 약 40년간 우리나라 서민 아파트 건립 표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민주택 기준은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원칙은 60㎡로 시도지사 인정 시 85㎡),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시에 해당된다.

한편 국민주택이 정부가 공급하는 분양주택 규모의 중심이 됨에 따라 2009년까지 공급된 공공주택의 절반이상이 32~34평대였다.

 

2.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한편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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