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 실적공사비

건축시공기술사 기출해설 | 2015-04-06 오전 8:53:18 | 조회수 : 3083 | 공개

019. 실적공사비
 
*70회-논술12. 실적공사비 자료를 활용한 예정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술하시오.       
1) 실적공사비를 활용한 견적방법의 정의       
2) 도입의 필요성     
3) 예정가격 산정방법                          
4)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72회-용어4.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93회4교시-1.현행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약]
1. 실적공사비 예가산정방법 : 품셈에 의하지 않고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산정
2. 문제점 및 대책 : 낮은 계약단가로 저가 악순환 / 실질적인 물가상승분과 현실단가고려
 
[해설]
1. 개요
(1)정의
공사내용을 구성하는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해서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를 포함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계약단가를 토대로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2)배경 및 이슈
-그간 건설공사는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표준품셈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적용하였으나, 04년부터 실적공사비방식과 병행시행
-실적공사비 제도는 주요 공종의 80% 가량이 전환됐을 만큼 꾸준히 확대
-공사원가 산정시 실적공사비 산정비율은 대략 50%
-업계에선 부실시공, 저가입찰의 문제점을 들어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실적공사비 단가 제도를 전면 폐지 가격산정 체계로 조정.
 
 
2. 건설공사비결정 관련제도
(1)예정가격제도
-예정가격결정기준및비목
-예정가격산정원칙및절차
 
(2)입찰제도
-총액입찰방식
-내역입찰방식
 
(3)계약제도
-계약금액조정기준
-기성검측및지급기준
 
3. 예정가격의 기능
(1)계약금액의상한
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서낙찰자는예정가격범위내에서최저가로입찰한자로한정
 
(2)계약금액조정기준
수량이증가하는경우계약단가를기준으로금액을조정하고있으나, “계약단가>예정단가”일경우예정단가적용
 
(3)적격심사가격평가기준
적격심사기준에서입찰총액의적정성평가의척도(예정가격대비88/100 일때가격평가만점)

 
4. 예정가격 결정방법
(1)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가격(자재가격, 시중노임)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가격
 
(2)원가계산가격
-물품, 공사, 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구분
 
(3)실적공사비가격
-이미수행한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축적한가격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가격
-2004년부터 일부공종부터 점진적활용
 
(4)감정/견적가격
-감정가격
-유사한물품, 공사, 용역등의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5.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 비교
 

 구분  원가계산방식 실적공사비방식 
 직접공사비 재료비,직접노무비, 산출경비를 품셈에 의해 산정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
 간접비 각종보험료를 노무비 또는 직접노무비에 요율적용   각종보험료를 직접공사비에 요율적용 
 
 
6.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대책 
(1)문제점
-실적공사비가 계약단가를 바탕으로 산정
-예정가격보다 낮게 계약단가가 생성
-계약단가를 토대로 실적공사비가 축적
-이렇게 만들어진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또다시 예정가격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
-실적단가는 2004년 도입 이후 지난 8년간 거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
-같은기간 자재비, 기계경비 등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40% 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불합리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은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적자시공을 통해 업계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다.
 
(2)대책
실질적인 물가상승분을 실적공사비에 포함해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산정
 
[참조 : 실적공사비_교육자료(한국건설기술연구원)]

 
 



태그 :
댓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