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방안

대한인터넷방송 | 2013-09-26 오전 7:00:34 | 조회수 : 1124 | 공개

빈부차와 자산 양극화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부자로 가는 길이 점점 더 멀고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10년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가치투자법을 통해 행복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안내하는 부동산 투자자의 멘토 역할을 하겠습니다.

 며칠전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2%, 그리고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는 기사였다.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취득세 영구인하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단 측면에서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긴 하다.

 

 

정부안대로라면 현행 취득세율인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세율로 주택거래활성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한 지방권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가량 대폭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잠정 확정은 기재부와 안행부, 국토부등이 협의하여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후 나온 결론이라고 이해할수 있을것이다.

 

 

문제는 국회통과 여부의 불투명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와 다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 여부 및 고가주택에 대한 상대적 차별로 인한 정책효과 반감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이번 방안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 향후 국회통과가 될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아울러 금번 방안에서 언급이 없었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율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기존에 1주택자들(일시적2주택포함)보다 높은 세율을 매겨 거래활성화라는 당초 목표에 장애물이 된 역차별적 정책은 금번 대책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철저한 실수요자 위주로만 취득세 혜택을 가장 많이 주는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의 구매의욕이 크게 저하될수밖에 없고 이는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주택매수를 꺼리게 만들어 정책효과는 크게 반감될수밖에 없다.

 

 

금번 방안에서 아쉬운점은 취득세 영구인하 세율에 이것저것 복잡한 시세구간을 두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기존 방안을 유지했다는점이다. 취득세율을 결정할 때, 시세, 주택보유여부, 다주택여부등에 상관없이 취득세율을 일원화(1%수준)하였다면 더욱 좋았을것이다.

 

 

다시말해,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취득세를 단일세율로 일원화했어야 정책효과가 배가되고 정부의 목표인 거래활성화가 좀더 빠르게 달성된다는점이다.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권과 서울권, 일부 경부라인권역이 살아나야 시장전반이 살아나는데, 핵심지역인 강남권에 몰린 고가주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매기고 다른지역은 세율을 고가주택에 비해 최대 3분의 1이나 낮추는 정책으로는 정책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는만큼 시세구간에 따른 세율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만큼은 기존 방안을 고수하지 않고 1주택자나 무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만약 다주택자들에 대해 또다시 차별하는 정책으로 세율을 1주택자들의 2배수준으로 올린다면 취득세 영구인하는 시장에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것이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낮춰줘야 함에도 그 반대로 간다면 취득세 영구인하효과는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가급적 시세구간은 어쩔수없다 하더라도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별하는 정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주택자들을 죄악시 하는 현재의 낡은 주택정책 철학으로는 시장을 온전히 되살리는데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 될것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줘야 미친전셋값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기형적인 전세폭등시장도 일부 정상화할수 있고 동시에 거래활성화도 달성할수 있는 두 마리토끼를 잡는 묘안이 바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차별과 징벌적 정책을 폐지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점은 금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는 미약한 정책인데, 국회에서 이조차도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혼란과 침체는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전셋값 폭등현상은 통제나 조절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시장 본연의 기능을 살려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한 향후 일정은 우선 정부가 이달(8월)말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한 뒤 다음달인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법 적용 시점은 역시 국회에 달려 있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서 빠르면 다음달 9월 중순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나 야당의 반대와 지자체 반발등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금번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실효성이 어느정도 될지 불확실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정책이어서 국회통과가 된다고 해도 크게 반색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마저도 국회와 지자체의 반발등으로 금번 방안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후퇴하지 않을지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9월 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확정한 방안이 통과되어야만 시장정상화의 물꼬를 틀수 있을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와 지자체등이 정부와 원만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금번 방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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