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근저당설정비 환급하라
대한인터넷방송 영상사업단 제공
소비자원, 조정 결정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 담보대출 때 소비자가 부담해왔던 근저당설정비를
환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최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0.2%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소비자가 인지세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취지로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저당설정비와 가산금리는 전액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환급하도록 결정을 내린 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며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15일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확정된다.
만약 은행이 거부 의사를 밝혀 소송으로 넘어가면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진행
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 쪽 소송진행을 돕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근저당설정비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은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결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피해를 본 다른 소비자들은 다음달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일괄하여 소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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