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되치기
수사관의 꼬투리를 잡아라
압수수색이 가장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곳은 중·고등학교 교실일 것이다. 화장품, 담배, 야한 잡지 등을 압수한 뒤 제 서랍에 넣어두는 교사들, 꼭 있다. “느그 아부지는 니 이카고 사는 꼬라지 알고는 있나?” 가슴에서 튀는 천만 개의 불꽃을 억누른 경험, 누구에게나 있다.
이에 길들여진 한국의 시민들 대부분은 압수수색에 무력하다. 주눅 든다. 그럴 때는 천만 개 불꽃을 떠올려라. 지금 대문을 두드리는 수사관들을 그런 분심으로 대해야 한다. 예전엔 참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압수수색은 강력한 ‘강제 수사’의 방식이다. 그만큼 수사관들도 긴장한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과잉행동’ 끝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분심을 품되, 덩달아 흥분하지는 말고, 수사관들의 꼬투리를 잡아 되치는 것이 압수수색 대처의 핵심이다.
압수수색에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장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문 열어줄 필요 없다.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압수수색 대상자, 혐의 내용, 수색 이유,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목록,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다. 영장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새벽에 들이닥치는 것은 위법이다. 유효기간이 단 1분이라도 지나도 무효다. 압수할 물건 목록이나 수색 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었다 해도 위법이다.
그런 게 발견되면 수사관들을 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안 나가면 그들이 가택침입 범죄자다.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112로 경찰을 불러 내쫓을 수도 있다. 다만 ‘명백한 결함’이 없는데 수사관들을 물리력으로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로 재역공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한 영장으로는 설사 집을 뒤져간다 해도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데 착안할 필요도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다. 따라서 뒷목을 치고 오르는 혈압 관리만 하면서, 침착하게 그들을 지켜만 봐도 된다. 수모는 법정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해 보여주게 돼 있다. 안 보여주고 그냥 나가는 것도 위법이다. 압수 목록 가운데 당신의 것이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압수 목록에 적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수사관들이 마약 봉지를 숨겨놓았다가 당신 집에서 발견했다고 우기는 일은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현장에 입회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빨리 불러야 한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올 때까지 수사관들이 기다려줄 의무는 없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다. 이 경우에는 체포 때 적용되는 대처 방안을 따르면 된다(본문 참조).
관련 법이 미비해, 전자우편 내용·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통째로 넘어가는 일이 요즘 들어 늘었다. 수사기관만 살판났다.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 청원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그런 수고를 해야 내 가방의 담배, 화장품, 그리고 <플레이보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 욕보시지 않게 할 수 있다. 물론 소중한 당신의 사생활도 그래야 보호할 수 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형량 줄여준다” “돈 필요하다” 일단 의심을
누구나 갑자기 수사기관에 붙들려가면 제일 먼저 ‘좋은 변호사’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물론 대형 로펌이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전관’을 찾아가면 좀더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이 경우엔 거액의 수임료가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일반 변호사들 가운데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상당수 법조인들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는 위험한 변호사를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담당 판검사들과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거나, 사건 결과를 쉽게 자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란 기본적으로 방어자의 입장인데, 너무 쉽게 결과를 장담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배석판사는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황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죄명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거나 ‘검사에게 가져다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호언장담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가 온갖 인연으로 얽힌 동네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건의 결론이 그런 연줄 때문에 쉽게 뒤집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임계약이 이뤄진 뒤에도 ‘판검사에게 돈을 써야 한다’며 돈을 더 요구하는 변호사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반대로 ‘좋은 변호사’는 차분하고 겸손하게 의뢰인을 대하며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찾아온 의뢰인에게 판사나 검사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이가 나중에 더 유리하게 변론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을 얼마나 잘 깨느냐가 변호사 역량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 꼼꼼함이 필수다. 이런 변호사들이 치밀한 변론 준비를 위해 의뢰인을 심문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뢰인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었다가는 법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형사사법 절차를 밟는 도중 법원·검찰 직원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어떤 변호사가 좋다더라’고 추천받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는 거의 100% 브로커를 통하게 되는데, 수임료의 30%는 브로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변호사로부터 내가 낸 돈만큼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은 당연하다.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
불구속 재판도 무죄 나오면 보상받는다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죄 없는 당신 데려다 생고생시킨 괘씸한 국가를 상대로 돈 받아낼 일만 남았다.
먼저 ‘형사보상청구’를 하라. 당신이 갇혀 있으면서 경제생활을 못 한 데 대한 대가다. 하루당 5천원에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올해의 경우 3만2천원×5=16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판받은 법원 민원실에 가서 청구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 무혐의 처분 받은 사람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건 해당 검찰청에 청구하면 된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 제도가 있다.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를 활용하라. 재판받느라 변호사 비용도 들고, 교통비·식비도 별도로 들지 않았는가. 무죄가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청구 자격이 사라진다는 사실, 까먹지 말자.
창고 관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 김아무개씨. 지난해 회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거래처에 내줬는데 얼마 뒤 바뀐 사장이 전 사장과 김씨를 절도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으나 김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뒤 형사비용보상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그 내역은 변호사비 250만원, 그리고 하루 일당 2만5천원씩, 식비 6700원, 여비 2600원 등이었다.
김씨 경우처럼 검사가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 억울한 고통을 겪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라. 우리나라, 돈 많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소송 또 내라. 그래야 국가가 정신 차린다.
민변 황희석 변호사 인터뷰
MB시대 ‘5분 대기조’
‘MB 시대 수사받는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우리 사회 집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다. 다른 많은 진보적 성격의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들이 그랬듯, 민변 또한 참여정부 시절 한때 정체성 논란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럴 틈이 없다. 새 정부 덕분이다.
조만간 인권재단 사람에 속한 출판사 ‘사람세상’에서 펴낼 단행본 <민변 변호사들의 촛불 권리 길잡이- 쫄지 마! 형사절차>(가제)를 회원들과 준비하고 있는 황희석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민변이 “5분 대기조가 됐다”고 했다. 지난 정권 때는 집회·시위 등으로 체포돼 변호를 요청하는 시민이 거의 없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촛불 정국 때만 900명 이상의 요청을 받았으니 말이다. 민변이 발행하는 격월간 소식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도 지난 정부 때는 실을 원고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엔 들어오는 원고를 그냥 추려서 만들면 될 정도로 편해졌다. 이를 두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하는 황 변호사는 “민변이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붙들려간 민주시민을 접견하러 집에서 쉬다 경찰서로 달려나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는 “나도 커서 아빠 같은 사람 돼야겠다”고 일기장에 적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뻐근해지기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마워할 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악화하는 건 시위대의 인권만이 아니다. 변론도 갈수록 힘들어진다. 지난 6·10 범국민대회 때는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이 끌려가는 걸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변론의 ‘변’자도 전·의경의 헬멧을 뚫지 못했다.
이번에 <…쫄지 마! 형사절차>를 내기로 한 것도 다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상담해오는 시민들은 많은데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민변 인권팀의 박주민 변호사를 비롯해 공익법인 공감의 염형국·장서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나눠 집필을 맡고, 황 변호사가 최종 감수해 책을 내기로 했다. 변호사들은 이번 단행본 작업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잡았다. 첫째, 난수표 같은 법률 용어를 쉽게 쓰자. 둘째,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자. 셋째,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려주자. 민변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 “책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고 9월께에는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숫자 10계명
연세대 의대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로부터 ‘인생 숫자 10계명’에 대해 들었습니다. 1~10까지 숫자에 따라 삶의 태도를 붙인 것입니다.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될 듯해서 그대로 올립니다. 혹시 일리가 있으면 주위에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일이 따지지 말자
2. 이것저것 다하려고 하지말자
3.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살자
4. 사생결단하듯 살지 말자
5. 오기부리며 살지 말자
6. 육체적으로 건강하자
7. 70%의 성취에 만족하자
8. 팔팔하게 힘차게 살자
9. 구구절절 변명하며 살지 말자
10. 10%는 어려운 이웃에 베풀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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