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협력 계약서

선학무역 | 2013-11-24 오전 9:05:38 | 조회수 : 4088 | 공개

(기술거래 위탁) 계약서
 
 
양 본
 
 
 
 
 
 
甲 方 : (株)
 
매직워터  강신우
 
 
乙 方 : 威海洋刻新能源有限责任公司
 
负责人 : 黄贞顺(李应大)
 
 
 
 
 
 
 
 
 
 
 
 
 
(기술거래 위탁) 계약서
 
甲 方 : 매직워터
负责人 : 강신우
住 所 : 大韓民國 도봉구 쌍문동 한양아파트 8-109
电 话 :02-994-4886(한국011-497-4720)
 
乙 方 : 威海洋刻新能源有限责任公司
负责人 : 黄贞顺,(李应大)
住 所 : 威海市环翠区金线顶路28号
电 话 : 0631-531-6900(18663113181)
(株)*******(이하 “갑”이라 한다)과 威海洋刻新能源有限责任公司 黄贞顺(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거래 목적물)
본 계약에 의한 기술거래 목적물은 “갑”에게 사실상·법률상의 정당한 처분권이 있는 별지목록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 ****)을 말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제품 : 계약제품이라 함은 별지목록에 기재된 기술(제품)을 말한다.
(2) 기술거래 : 기술거래라 함은 기술의 양도, 기술의 사업화, 전용/통상 실시권 부여, 기술의 컨설팅 등 모든 방식을 불문한다.
(3) 기술정보 : 계약제품의 설계∙제조∙사용과 관련하여 “갑”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갑”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적 지식∙노하우∙자료 및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관한 기재는 별지목록에 의하며, 추후 쌍방협의로 품목갯수를 더하거나 감할 수 있다.
(4)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이란 “갑”에 의해 현재 소유중이거나 또는 소유하게 될, 그리고 계약제품의 제조에 사용 또는 적용되고 본 계약기간 동안에 라이센스 관리 또는 설정할 수 있는 특허, 실용신안, 출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의미한다.
 
제3조(목적)
본 계약은 제1조의 목적물에 대한 기술거래 에 관하여 “갑”이 “을”을 기술 거래자문기관으로 선임하여, 갑의 기술이 실제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호간의 역할과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쌍방의 서면합의에 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일 경우라도‘갑’과 ‘을’은 쌍방간 합의하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기술거래가 유지중이거나, 기술계약을 위해 협상중인 건수가 1개 이상 유지중일 때 계약기간이 도래할 경우 당해 업무가 완료될 때를 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제5조(“갑"의 정보제공 및 보장)
(1)“갑”은 제1조의 목적물에 대한 변동이나 제한,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술거래 및 기술정보에 관하여 “갑”은 “갑”이 소유한 특허 등과 관련하여 “을”에게 독점적 라이센스를 부여 한다. 단,기술정보누출과 복사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용으로 한정되며, 목적의 가치가 소멸 할 경우 즉시 해지된다.
(3) (2)항의 경우 쌍방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고유권한의 변화가 없음이 원칙이다.
(4) “갑”은 중국을 제외한 기타국가에 “갑”소유의 기술, 즉 본 계약서상의 기술을 이전, 판매하게 될 경우 “을”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중국내에 한하여는 “을”의 동의 없이 기술이전 등을 할 수 없다.
 
제6조(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1) “을”은 “갑”의 거래목적 기술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본 계약상 거래목적 기술의 수요처 발굴 및 분석 평가
◦ 사업화 대상기술의 정보수집. 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확산을 위한 제반 업무사항
◦ 필요시 특허등록 및 관리
◦ 기타 기술거래 성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갑”이 요구하는 사항
(2) “을”은 본 계약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갑”의 동의를 얻어 업무의 일부를 제 3자와 진행할 수 있다.
(3) “갑”은, “을”이 효율적인 기술거래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일체의 정보나 자료 등을, 자신이 입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을”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갑’과 ‘을’은 상호 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 정책과 방침을 존중하고 중국 법률이 허용하는 한 협조토록 한다.
(5) 쌍방은 본 계약서의 제5~6조의 각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행할 책임을 진다.
 
제7조(수익금 배분율)
“을”의 수행결과로서 본 계약의 종료일까지 기술거래가 성사될 경우, “갑”과 “을”은 수익금을 **% : **%으로 배분한다.
제8조(수익금 분배시기)
기술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입금월별 먼저 세무 결산한 후, 근무일 3일내 “갑”에게 분배한다.
 
제9조(각 기술의 평가기준)
기술의 가치평가는 발생 상황에 따라 쌍방협의로 변경시킬 수 있으며, 본 계약서상 “갑”이 “을”에 제공하는 각 기술의 종류와 기술별 평가(기술제공(기술이전, 판매, 투자자 확보 등 일체의 사항)에 따른 금액의 최저가치)는 별지목록에 의한다.
 
제10조(협력자)
협력자는 각 기술거래의 진행 중 필요시 “갑”과“을”의 추천인 또는 자격을 갖춘 별도의 협력자를 쌍방협의로 둘 수 있다.
 
제11조(본 계약서의 내용 및 “갑”의 기술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취득·인지한 정보나 자료, 기술거래상 정보 등을 본 계약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갑”에게 사전 통고 또는 “갑”과 동참하여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2)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유효하다.
 
제12조(계약해지)
(1)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0일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러함에도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 후 어느 일방에게 부도, 은행거래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그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기술정보가 경제성, 상업성이 없다고 최종 판정이 나거나 출원된 계약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등록이 거절되고 이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확정되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및 면책 등)
(1)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갑” 또는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쌍방은 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본 계약상 기술을 수요로 하는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기술관련 분쟁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 쌍방은 본 계약서의 내용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을”의 합의하에 별도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수행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1월 19  일
 
甲 方 : 매직워터    강신우(인)
 
乙 方 : 威海洋刻新能源有限责任公司
黄贞顺(李应大)(인)
 
 
 
 
 
 
 
 
 
 
별지 1호
技術和目錄의 목록
 
내용
기술(제품)명
기술
(제품)내용
평가
최저액
비고
나노파이프 용존산소발생 수질정화 12,000,000 10개기준임
단비사료 가축급이용사용(자료는별지내용) 50,000,000 합작형태
 



태그 : 선학무역
댓글 : 1
doctor   2014-12-13 21:03 [ Modify ]  [ Delete ]
대한민국 경제가 IMF기준점입니다
그이전에는 증시가 수익성과 가치에
집중이 된 종목에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축과 같은 수단으로 치부되어
이해가 가는 상승과 이해가 되는 하락이
공감하였습니다
3저(저유가, 저달러, 저이자)는 경제성장
최대호재인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외국자본과 개방된 금융시장 그리고 선진
시스템이라는 파생이 판치는 상황으로
바뀐 IMF는 3저가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표방송인
대한안터넷방송과 늘 함께 하실때마다
여려분은 경제적인 부자가 될것입니다
http://cafe.daum.net/koreaweb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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