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기본카테고리 | 2014-09-23 오후 12:58:32 | 조회수 : 559 | 공개

그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사업자가 시행하였으나, 2012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공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사업자는 토지를 투자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건설을 전담하는 사업구조로써, 공공은 주택건설에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기술과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민간은 토지확보에 대한 초기자금 부담 없이 사업을 하여
사업이익을 공유하는 상호간의 상생협력이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공
모결과는 참가접수가 극히 저조하여 본사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율 제고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과의
상생방안 및 공모지침의 개선, 관련 주택분양보증, 주택공급규칙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가기준, 사업신청자격 완화,  신용도 평가 등에 대한 민간업계의
의견 취합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은 공공과의 리스크 분담을 사업 불활실성 제거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정리하여

공모지침서 정비 및 업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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