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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작성자 : 동생 | 작성일 : 2014-09-23 오후 12:58:32 | 조회수 : 559 | 댓글수 : 0
그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사업자가 시행하였으나, 2012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공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사업자는 토지를 투자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건설을 전담하는 사업구조로써, 공공은 주택건설에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기술과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민간은 토지확보에 대한 초기자금 부담 없이 사업을 하여 사업이익을 공유하는 상호간의 상생협력이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성공을 위한 제언

작성자 : 동생 | 작성일 : 2014-04-13 오후 7:07:33 | 조회수 : 778 | 댓글수 : 0
    민간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공공과 함께 민간사업자는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2012년 8월 법개정 시행이  이루어졌다.    비교적 단순한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정착화 단계는 아니지만    시범사업 들이 속속히 진행되고 잇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서로 상생하며 공 ...

u-city 추진 성공을 위한 방향

작성자 : 동생 | 작성일 : 2013-10-27 오후 5:23:03 | 조회수 : 661 | 댓글수 : 0
u-city 사업은 현재는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조만간 시간이 흐르면서구체적으로 생활속에 투영되고 접목되면서  가치와 안정성을 부여받게 되고 우리의 삶에 질적인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자유롭게 만들  u-city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의 미래이며 먹거리입니다 u-city는 더욱 친황경적이고 안전하며 인간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들어 도시의 나은 미래, 우리의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u-city 사업 성공을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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