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사업자가 시행하였으나, 2012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공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사업자는 토지를 투자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건설을 전담하는 사업구조로써, 공공은 주택건설에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기술과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민간은 토지확보에 대한 초기자금 부담 없이 사업을 하여
사업이익을 공유하는 상호간의 상생협력이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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