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의 변화
정부에서 1980년 12월31일 제정하여 35년간 적용하여온「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동안 공공의 국토이용 체계의 일환이었던 도시 주택난 해소와 주택건설 필
요를 충족시키는 근간이 되어 왔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1,2차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치고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제3차 계획은 ‘중화학공업의 건설’ ‘농어촌의 근대화’
‘수출증대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그에 따라 국토이용 정책도 변화하여
뒷받침 하였다.
1962년 1월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1966년 8월에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대단위 주택지조성과 도로의 신설,
확장 등 도시계획시설들을 확충토록 하였다.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1972년 12월
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여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
하고자 하였다.
「국토이용관리법」제정으로 전국을 6개 용도지역과 11개 용도지구로 구분하고 각 용도지
역ㆍ지구마다 각종행위를 규제하는 국토이용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법은 산업화의 진전
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게 된 것이다.
1962년 1월에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공공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수용법」을 제정한데
이어 1975년 12월에는 원활한 용지확보를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
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토지정책은 자본축적과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
용되었다. 경제개발과 급속한 성장이 국가목표로 상정되었기에 토지정책은 경제개발을 지원
하고 보조하는 하위수단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토지정책은 개발과 성장을 위해 효율적이면서 능률적인 토지자원의 이용과 개발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후에 지가가 앙등하고 토지투기가 성행하였다. 이는 급
격한 임금상승과 산업투자의 기피로 이어져 이후 원만한 자본축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걸
림돌이 되었다.
1970년대의 토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능률과 형평성, 개발과 보전의 상호 대립적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토지정책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대단위 산업단지의 개발과 공급, 산업지역
및 대도시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단위 주택단지의 개발 및 공급을 중점으로 추진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집단적 개발과 거점개발이라는 불균형 개발전략은 지역격차를 심화시
키는 원인이 되었다. 대규모 토지개발에서 빚어진 집중화는 대도시, 산업도시의 토지시장
과열문제들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1970년대 후반부터 지가안정과 불로소득의 사회적 환수
등 토지소유권의 사적 지배에 대한 공공의 규제와 제한의 폭이 점차 확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