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의 건축물 해당여부

법규 | 2015-01-06 오후 1:54:05 | 조회수 : 30669 | 공개

1. 컨테이너의 건축물 해당여부

※"컨테이너 하우스" 및 “컨테이너 상가”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
※"컨테이너 창고"를 제외한 컨테이너는 건축법 대상임.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탕(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행정심판
건축법위반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45, 판결]
【판시사항】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
나.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건평 29.7m 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과 같은 형태로 공터에 설치되어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라.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를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가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공터에 설치된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길이 약 12.2m, 폭 약 2.4m, 높이 약 2.6m, 건평 29.7m 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내부는 베니아판으로 되어 있고 창문 4개와 출입문이 2개가 있어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면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실제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각 부분이 3톤 이하로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을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은 건축물 아닌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건축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 토지에 정착하는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허가의 대상이 된다.
 
라.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 그 자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제조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콘테이너 하우스"를 제조 또는 제작하는 것 그 자체는 건축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는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건축법 제2조 제2항 , 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라. 건축법 제2조 제1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27. 선고 90노7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공터에서 "서울 카센타"라는 상호 아래 밧데리 수리상을 경영하면서 사무실 및 창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1989.4.20.경 그곳에 벽과 지붕이 철제로 된 건평 29.7m²의 이 사건 "콘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여 1990.4.경까지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여 왔고,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보통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길이 12.192m, 폭 2.438m, 높이 2.591m이고, 창문 4개와 출입문이 2개로서 외부는 철재로 되어 있고, 내부는 베니아판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면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그 중 약 18m²를 사무실로, 약 11.7m²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게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제5조 제2항이 여기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이라 함은 단일체의 물건으로서 그 무게가 5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 아닌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건축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 토지에 정착하는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지 건축물 아닌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4.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콘테이너 하우스" 그 자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제조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콘테이너 하우스"를 제조 또는 제작하는 것 그 자체는 건축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는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콘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하는데 관한 소관부처가 상공부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5.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2. 가설건축물 여부

※ 가설건축물허가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임시로 건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함.
※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인 컨테이너는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함.

제주도 건축조례
제17조(가설건축물)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5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8.5, 2012.3.21, 2013.7.26.>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도지사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 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도지사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가축양육실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ㆍ합성수지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건축물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계절음식점 등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음식점 및 소매점
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09.8.5, 2012.3.21>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09.8.5, 2012.3.21, 2013.7.26.>
⑤ 삭제<2013.7.26.>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2013.7.26.>
⑦ 삭제<2013.7.26.>
⑧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26.>
1.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26.>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3. 공작물의 정의

※ 컨테이너 하우스 및 상가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대상임.
※ 참고 : 아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항의 법 제14조는 건축신고를 말하는 것이고, 법 제55조는 건폐율을 말하는 것이며, 법 제6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말하는 것임.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법 제21조제3항·법 제29조·법 제35조제1항·법 제40조제4항·법 제41조·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5조·법 제60조·법 제61조·법 제79조·법 제81조·법 제84조·법 제85조·법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8.12.31부령제00083호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6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1. 공작물등의 배치도
 
2. 공작물등의 구조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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