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모음

법규 | 2014-07-23 오후 9:09:52 | 조회수 : 51503 | 공개

각종 질의회신 모음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 - 2979 1995. 7. 20.)
 
■ 질의 (민원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있어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구간별 zoning에 의해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 회신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층별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2. 이행강제금 산정 시 연면적 적용 (건축과-4969. 2004.09.30)
▪ 질의 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 제1항 단서조항에서 연면적이라 함은?
▫ 회신 단독주택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 을 말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서 연면적 산정 (건교부건축 58070-2149. 2002.09.23)
▪ 질의 하나의 온통기초구조 위에 지상 3개동의 공동주택이 지하 2개층의 주차장으로 상호간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동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1) 3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과 2) 각 동별로 별도로 산정하는지?
▫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구조. 기능. 형태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건축법 외에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인지는 당해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
 
4.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주차장의 연면적 산정 (건교부건축 58070-1495. 1999.04.25)
▪ 질의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위를 성토하는 경우 동 주차장 부분이 연면적과 건축면적에 포함되는지
▫ 회신 질의의 주차장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성토가 건축허가 시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부분은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5. 승강기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경우 연면적 산정 (건교부건축 58070-25. 1999.01.04)
▪ 질의 승강기식 주차장치(타워파킹)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산정
▫ 회신 층의 구획이 없는 기계식 주차타워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벽, 기둥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하나만 산입하는 것임.
 
6. 용적율 산정 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건교부건축 58070-340. 1996.01.29)
▪ 질의 지하 2층, 지상 8층의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4층 일부 및 5~8층을 부설주차장으로
계획하였을 경우 동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용적률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회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함
 
7.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합계” 산정 시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여부(건교부건축 58070-4870. 2004.09.22)
▪ 질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위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합계” 산정 시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
▫ 회신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7.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건교부 참여마당 신문고/고객만족센타 - 2007.6.15)
 
▪ 질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 당해용도 면적 300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란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 것인지?

▫ 회신 건축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이라 함은 당해 전용 용도뿐만 아니라 공용으로 쓰이는 부분(복도.계단.기계실.전기실 등)도 비례 배분하여 포함하여 합산하는 것이나, 주차장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지상.지하) 부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중층 공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건축과 - 1773. 2004.04.23)
▪ 질의 공장건축물 1층 내부에 중층(층고 약2.9미터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할 경
우 중층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중층부분은 거실(작업장)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으므로 건축
법시행령 11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합니다
 
9.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와 관련한 바닥면적 산정 여부 (건축과 - 1057. 2004.03.16)
▪ 질의 지상22층, 지하6층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업무시설)용도의 건축물의 배
연설비 설치와 관련한 바닥면적의 산정 시 코아부분의 포함여부 및 공조덕트 환기설
비가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연창의 유효면적
확보를 위한 바닥면적 산정 시 코아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창을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
설치한 경우라도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조덕트환기
설비는 환기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공조덕트 설비에 유사시를 대
비한 배연덕트 겸용으로 사용시에도 배연창은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0.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 여부 (건축과 - 635. 2004.02.20)
▪ 질의 물품보관용 창고의 내부 적재함 상부에 철판을 연결하여 최상부에도 적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를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층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보관용 창고의 내부 적재함 상부에 철판을 연결하여 최상부에도
적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1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 여부는 이를 건축물로서 건축법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상세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11. 높이 41m의 위치가 10층의 천정 속일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 여부 (건축과 - 466. 2004.02.09)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에서
높이 41m의 위치가 10층의 천정 속일 경우 바닥면적에 10층을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 높이 41m의 위치가 10층의 천정 속일지라도 “높이 41m 규정은 절대높이 규정이므
로 10층은 바닥면적에 포함 됩니다.
 
12.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 시 복도, 계단실, 화장실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과 - 56. 2004.01.08)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 시 복도, 계단, 화장실의
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제2조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
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 시 복도, 계단,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 됩니다.
 
13. 내화구조 적용 시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구분과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58070-118. 2003.01.17)
▪ 질의 건축물(1,2층 아동 관련 시설, 3층 근린생활시설)의 내화구조 적용 시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구분과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회신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규정에 의거 산출된 각층 해당 바닥 면적의 합계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14. 직통계단 설치를 위한 거실의 바닥면적에 계단실 등의 포함여부 (건교부건축 58070-1449. 2003.08.06)
▪ 질의 직통계단 설치를 위한 거실의 바닥면적에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이 포함되는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 34조제2항의 규정의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실, 화장실, 계단 등은 거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15. 물건의 적재 및 운반을 위한 통로를 고정식인 유공판으로 설치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교부건축 58070-1247. 2002.05.28)
▪ 질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부속시설인 창고로서 물건 적재용 선반을 6단으로 설치하고
물건의 적재 및 운반을 위한 통로는 고정식인 유공판으로 설치한 경우 발판부분을 한 개의 층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바닥면적은 건출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서 동 규정의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통로가 물건의 적재 및 운반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산정에서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16. 음식물소멸화기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건교부건축 58070-776. 2002.04.06)
▪ 질의 음식물소멸화기기 설치를 위한 벽체, 지붕, 출입문, 환기구 등이 있는 구조물이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 회신 문의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됨.
 
17.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중 유효너비의 의미와 바닥면적 산정방법 (건교부건축 58070-753. 2002.04.03)
▪ 질의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중 유효너비의 의미와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 회신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유효너비라 함은 출구의 안목치수(내부치수)를 말하며,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산정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18. 옥상 헬리포트 하부조경 면적 산입여부 (건교부건축 58070-1676. 2002.07.29)
▪ 질의 건축물의 옥상 일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에는 외벽이 없이 외기에 노출되게 조경을 한 후, 그 상부에 동 건축물이 헬리포트 설치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헬리포트 설치를 위한 슬라브를 설치하는 경우, 옥상에 조경을 한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옥상 조경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슬라브가 단지 건축물의 미관향상과 헬리포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한다면, 동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을 한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19.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적용 등 (건축58070-1436. 2001.01.11)
▪ 질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대수선에 해당하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20.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판정
 
-질의
1) 숙박시설(호텔)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면적산정 시 각각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2)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인 건축물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2,0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이 2,500제곱미터, 기타시설이 1,500제곱미터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업무시설(2,300제곱미터)과 근린생활시설(3,300제곱미터)의 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 회신
1)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질의와 같은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숙박시설의 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2) 및 3)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여부는 각 건 축물의 용도별 규모에 의해 판단됨.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용도별 비율에 의한 기계실 등 공용면적 포함)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이라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해설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는 각 용도별로 판정한다. 단,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산출할 경우, 각 용도 공용으로 설치되는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나누어 해당 용도별 바닥면적에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이상의 계산에 의하여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을 계산한 결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1. 맞벽건축 해설(건교부 건축 58550-2490. 99.6.30)
 
건축법에서는 대지경계선에서 띄우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두 건축물의 외벽을 합치거나(합벽건축), 두벽 사이가 50cm 미만으로 건축(맞벽건축)하는 것을 맞벽건축이라 하는데, 이 경우 건축법 제39조의 피난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인접지간 동의없이 맞벽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이다. 그러나 위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지역안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쌍방 건축주의 합의서를 첨부, 함께 건축허가 또는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22.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종류 (건설교통부 건축과-1900, 2004.5.3)
 
질의)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몇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가”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3. 공유지분 대지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질의 (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1. 공유자중의 1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유대지상에 건축허가를 할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또는 공유자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로서 족한지 여부.
2. 각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분할 등재되어 있고, 공유자 중의 1인이 그 소유지분에 상당한 부분을 점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유자가 당해 점거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을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등의로서 족한지의 여부는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처분, 변경행위인지,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바 이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지상에 건물이 건축되면 적어도 그 건물 내의 구역한 만큼은 그 대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고 공유물의 분할에도 큰 지장을 초래케 하는 등 공유물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이 가해지는 것이므로 공유대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관리행위(보존 이용 또는 개량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 또는 변경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임.
 
24. 대지공유지분의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 [서울특별시1982.4.10, 한국주택은행장]
 
【질의요지】
귀 시의 번영을 축원합니다.
당 행의 주택자금 대출업무에 참고하고자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다 음
1. 공유대지상에 공유지분소유자 중 1명이 단독주택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신청 시 동공유대지의 소유자전원 또는 일부의 동의 필요 여부.
2.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회답】
 
1. 부급 611-170(82. 4. 1)호와 관련임.
2. 공유지분상에 1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면 소유자·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건축허가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대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건축58070-1426, 2003. 8. 4.)
 
【질의요지】
상가 건축물의 건축중 대지의 일부가 경매를 통하여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대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 상가등은 건축허가시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동 상가등은 사용검사시 반드시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동일인이 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법제처 12-0245, 2012.6.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58조는 조 제목이 “대지 안의 공지”로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지”란 빈터로 남겨둔 대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 역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지 안의 공지”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대지 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 대지 및 건축물로의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거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회시설, 판매 및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인데,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58조의 조문 제목이 “대지안의 공지”로 되어 있으나 규정 내용은 대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공지”라는 용어대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대상이 대지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띄워야 한다는 의미가 그 띄워야 하는 거리의 범위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6.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국토해양부 민원마당 2009.08.27)
 
【질의요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법 제32조(현행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에 공개공지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7.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
[안건번호] 12-0595
 
[회신일자] 2012. 12. 04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는지?
 
【회답】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4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이하 “가중평균기준”이라 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하되,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이므로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법문언상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가중평균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인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본문에서는 이러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를 330제곱미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그 위치가 어느 용도지역에 있는지는 불문하고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같은 조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중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그 위치가 상업지역에 있던 그 외의 지역에 있던 불문하고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의 대지는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져 있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은 주거지역(400제곱미터)으로서 그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국토계획법(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4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낮은 용적률 등을 적용받는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특히 이러한 비정상적인 토지분할 및 합병사례는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2012. 2. 1.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1. 11.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28. 건축물이 용도지역은 같으나 허용용적률이 다른 두 대지에 걸치는 경우
2014.05.23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하여 건축물이 용도지역은 같으나 건폐율과 허용용적률이 다른 두 대지에 걸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최소 대지면적이 330m2미만인 경우 위 조항을 적용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해야 하는지 같은 용도지역이므로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제한만 받으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처럼 지구단위계획 상 둘 이상의 대지(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획지를 합병하여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합병된 대상 부지의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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