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을 위한 초기 공정표 작성

C20. 공정관리 실무 | 2014-09-11 오후 6:59:10 | 조회수 : 2758 | 공개

Contractor가 입찰시 21개월의 공기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 Risk 감소를 위해서 가능하면 여유공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간접비를 받을 경우를 말하고, 간접비의 추가 지급이 없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죠. 


어쨌든 공기 연장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Baseline 공정표 죠. 초기에 승인을 받아 두면 이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기연장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Engineer가 검토를 하고 Client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분명히 기준으로 활용 됩니다. 

흔히 해외 Claim에서 공정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Baseline 공정표가 확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연장 이슈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Client 도 공기연장에 대한 Issue 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 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기연장도 협상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서로의 패를 미리 다 보여줄 필요는 없죠. 


기본적인 방법은 Client 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Critical path로 잡아 둔다거나, 

Client에 의한 설계 변경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Sub CP로 잡아두는 방법등이 있을텐데, 

프로젝트 마다 워낙 상황이 다르니, 최적화된 방법은 각 프로젝트에 속하신 분들의 몫이겠죠.


저도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 고심만 깊어지는 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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