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수리비 분쟁 예방

담화 | 2015-01-02 오후 1:59:38 | 조회수 : 6713 | 공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수리비 분쟁 예방 (서울시 보도자료 보기)

 - 서울시-법무부, 분쟁발생 사전방지 강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급
 -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확인사항 신설… 임차인 보호 강화 및 분쟁 예방
 - 시 “임대인-임차인 의무와 권리 범위 명확히 규정해 분쟁 감소에 기여 기대”
 - 계약서 분량 2장으로 축소 및 전자서식 도입으로 계약자 및 공인중개사 편의 도모
 - 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 내려받기 및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 공인중개사 대상 월1회 홍보 및 중앙정부에 표준계약서식 법제화 건의



□ 현재 전‧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임대인-임차인 간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었다.
  ○ 통상 쓰이는 전‧월세 계약서에는 주소지를 비롯해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 이에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 '13년 6월 발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분쟁발생 사전방지’를 한층 강화하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 임대인,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b-counsel.seou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시는 또한 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해 임대인·임차인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홍보하고 주택임대차 법령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 3가지가 특징이다.

□ 우선, 임대인-임차인간 분쟁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시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월세전환가구 증가에 따라 시 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 조정접수 건수는 '12년 12건에서 '14년 104건으로 2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 추세다.

□ 예컨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지 ▴약정한 시기가지 미완료시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미리 합의할 수 있다.

□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하고, 계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했다. 기존 표준계약서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 가운데 '복잡하기 때문에'가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 시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에 종이서식으로만 제공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민간회사와 협력하여 부동산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에 전자서식 형태로도 등재한다.
  ○ 시는 이들 민간 부동산정보망을 통해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대되고 향후 타 업체 시스템에도 등재되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이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 부동산정보망 기능 : 중개정보망(시세, 공동매물등록 및 검색), 웹 프로그램(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등록·출력, 세금 및 중도금 등 자동계산)

□ 아울러, 시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매월 1회 홍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과, ▴계약의 시작 ▴기간 연장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이 포함돼있다.
  ○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의 확보 방법,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에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청구해 받는 방법 등도 명시돼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당사자 간 사후 분쟁 발생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쟁책임 감소도 기대된다.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02-2133-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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