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2012.09.01)

담화 | 2012-09-03 오후 4:13:15 | 조회수 : 1923 | 공개

대법 "건축위원은 뇌물죄로 처벌 못해"

연합뉴스 2012-08-01 / 이웅 기자(abullapia@yna.co.kr)


건축물을 심의하는 지자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법정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축위원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대학교수 황모(49), 김모(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건축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황씨와 김씨는 지난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천400만원과 3천만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각각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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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법원 판결문


첨부파일
2012도5692.pdf (13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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