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터넷방송 회칙내용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인터넷방송"(이하 본회)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민주언론을 만드는 데 앞장섬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사회 언론에 대한 조사, 연구, 비판, 대안 제시
2. 시민 미디어 교육사업 - 언론학교, 모니터 교실 등
3. 언론감시 사업 - 신문, 방송 모니터 활동 등
4. 출판사업 - 모니터보고서, 기관지 및 언론관련 문헌 발간사업
5. 연대사업 - 언론유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조 및 연대
6. 조사연구사업 -언론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과 세미나 등 개최
7. 퍼블릭엑세스 지원 및 참여활동
8. 인터넷 저널리즘 지원 및 참여활동
9. 지역언론·대학언론 지원 활동
10.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 조(회원의 자격 및 구성)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을 받아보며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자로 하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하고 본회의 사업에 협력하며,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기타 회원의 활동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에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의장 3인 이내
2. 부의장 3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정책위원장
제10조 (임원의 선출) 의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의 방법 및 절차는 운영위에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단 의장 및 부의장, 감사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의장) ① 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②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의장은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진행한다.
④ 의장은 운영위원장을 겸한다.
제13조 (부의장) 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운영위에서 선임된 부의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선임하며 3명까지 둘 수 있다.
제14조 (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제출한다.
③ 감사는 필요시 본회의 각급 체계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개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3. 예·결산 심의 및 승인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주요사항
제 5 장 각종 기구
제18조(운영위원회)
① 구 성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정책위원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기 능
1)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재정보고 및 승인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2)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3)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쇄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심의 의결
5) 기타 중요사항 결정
③ 소 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국)
① 본회는 상설 집행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기타 본회 제반사업을 집행 처리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사무국의 직제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④ 사무국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 실무를 관장한다.
제20조 (고문) 운영위는 본회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1조 (정책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또는 의장은 본회의 활동을 자문하는 정책위원을 추대할 수 있으며, 이때 정책 위원은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위촉한다.
② 위촉된 정책위원 중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제22조 (위원회)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시 의장이 임명한다.
제23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제24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회비, 재정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제25조 (관리) 재정의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아래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제26조 (예결산) 본회의 예결산은 감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관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 의결과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제26조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회계연도는 2004년 5월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