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사범 3538명 사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반역사범들을 풀어주어 정치권으로 들여보낸 비호세력도 수사해야.
趙甲濟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사면,
복권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노무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이석기 의원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조선닷컴은 이석기가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
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이석기는 당시 가석방 대상자 15만여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다시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때도 공무(公務)담임권과
피(被)선거권이 복권(復權)되어 출마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고 조선닷컴은 분석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고,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
조선닷컴은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식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당시 정부 실세(實勢)들이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3538명의 對共사범이 사면되었다.
이석기는 그들중 한 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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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가 통진당 모임에서 부른 赤旗歌(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