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본카테고리 | 2013-07-15 오후 5:17:30 | 조회수 : 4643 | 공개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 5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12일 입법예고하였음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사항은 국토부 고시로 위임
-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하고,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제도를 업무수행 전 2주 교육으로 변경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 및 등록 요건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를 설계·건설사업관리(이하 “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
- “일반”은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요건을 유지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안)
전문분야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일반 종합 ENG사업자 등,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3억원
설계 등 용역 ENG사업자 등, 특급 1인 포함 7인, 사무실, 자본금 1억원
건설사업관리 특급 1인 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2억원
품질검사 종합 품질시험기술사 2인 포함 7인, 시험실, 장비
토목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건축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특수(7종) 기사·기능사 등 2인, 시험실, 장비
-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 발급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 현재 발주자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은 시설안전공단으로 통합
- 현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에 한하여 1년 이상 중단 후 공사재개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로 적용범위를 확대(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
 업역통합에 따른 체계 정비 등
- 감리와 통합된 CM의 업무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감리 및 CM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단일화
-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세부 기준을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13.6)됨에 따라, 공공분야 건축설계에 대한 PQ 기준 및 용역평가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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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잠룡   2013-07-16 13:14 [ Modify ]  [ Delete ]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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