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진설계 관련

기본카테고리 | 2016-10-07 오전 8:19:16 | 조회수 : 2743 | 공개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9월22일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1월경 개정·시행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 유도
-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표시
-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
진설계 여부를 표시토록 함

○ 내진능력 산정방법 제시
- 2017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
하여야 하는데,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 제시

○ 초고층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절차 마련
-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
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

○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 마련
-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한 기록의무 부과
-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되어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
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



태그 : 건축법
댓글 : 1
리치원   2016-10-12 11:37 [ Modify ]  [ Delete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