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제도 개선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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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7 오전 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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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9월2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다고 밝힘
◦금번 방안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국토부와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보증제도개선 실무 특별팀(TF)’에서 분석과 토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국토부는
TF 운영기간이 2016년 말까지인 만큼 추가 과제도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힘
<주요내용>
○ 저가공사 거부 낙찰률 상향
-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의 거부 낙찰률을 공종별로 상향
(현행:토목 68%, 건축 72% → 개선:토목 76%, 건축 74%)
○ 고액보증 심사강화
- 선급금 및 공사이행보증의 심층심사 범위를 10% 확대
(현행:선금 100억 원, 보증금액 400억 원 초과 → 개선:선금 90억 원, 보증금액 360억 원 초과)
○ 인허가 보증 인수조건 강화
- 인허가 보증 시 5억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차등 징구하고, 30억원 초과(고
액)는 심층심사 의무화
○ 체불 건설업체 신용평가 불이익 강화
- 건설공사대금(자재․장비대금 포함) 체불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신용평가시 감점 또는 강등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추가
○ 하도급대금 등 지급보증서 공공 발주자 확인제도 전파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으로 8.4일부터 공공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
여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여부 확인의무가 있는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공
공 발주기관에 시달하고, 특히 건설 관련단체 누리집에 올해 말까지 게시(안내)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20%(2.0→1.6%) 인하
○ 부동산 담보 징구 시 채권설정금액 하향
- 보증 또는 융자거래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는경우 보증금액 또는 융자원리금의
120%를 채권설정금액으로 설정토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수준(110%)으로 하향
○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
-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