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개발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2.
JNK 개발원 원장
정 인 택
Ⅰ.서론-1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하공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지하공간의 의의
2. 지하공간의 분류
(1) 깊이에 따른 구분
① 美國에서의 구분
② 日本에서의 구분
(2) 용도에 따른 구분
(3) 공간활용에 따른 구분
(4) 공간적 특성에 따른 구분
(5) 생성방법에 의한 구분
(6) 지리적 위치에 의한 구분
3. 지하공간의 특성과 장단점
(1) 지하공간의 특성
(2) 지하공간의 장단점
① 에너지 절약
② 비용절감
③ 환경보호
④ 원상복구의 불가능성
⑤ 기타 환경적 특수성
Ⅲ. 지하공간개발의 개요
1. 지하공간개발의 역사 및 필요성
(1) 과거의 지하공간개발 및 필요성
(2) 현재의 지하공간개발 및 필요성
(3) 미래의 지하공간개발 및 필요성
① 인구문제
② 도시화와 환경문제
③ 미래의 도시변화와 지하공간개발
2. 지하공간개발의 방식
(1) 巖盤建築(Lithotecture)
① 진입로
② 壙張
(2) 俺蓋建築(Terratecture)
① 立面形(elevation design)
② 아트리움형(atrium design)
3. 지하공간개발의 유형
(1) 지하생성별 개발유형
(2) 지하심도별 개발유형
(3) 지하구조별 개발유형
(4) 지하시설별 개발유형
Ⅳ. 지하공간개발의 현황
1. 국외의 지하공간개발
가. 유럽의 지하공간개발현황
(1) 스칸디나비아 반도제국의 현황
(2) 프랑스의 지하공간 개발
(3) 기타 유럽의 지하공간 개발현황
나. 미국의 지하공간 개발
다. 아시아의 지하공간 개발
(1) 홍콩의 지하공간개발
(2) 중국의 지하공간개발
(3) 일본의 지하공간개발
(가) 이용현황 및 향후계획
① 地下街
② 지하주차장 및 지하고속도로
③ 지하공동구
(나) 지하공간 개발의 구상
① 정부출현 프로젝트
② 민간부문의 지하도시 계획
2. 국내의 지하공간개발
가. 법제도적 측면의 고찰
(1) 토지이용에 관한 법제
(2) 지하공간의 환경 및 구조에 관한 법제
나. 지하공간 개발 및 이용실태
(1) 건물의 지하층 이용
(2) 지하상가로의 이용
(3) 지하주차장으로의 이용
(4) 지하철에의 이용
(5) 지하저장시설로의 이용
(6) 지하공동구로의 이용
(7) 지하발전소로의 이용
Ⅴ. 지하공간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
가. 법제도적 문제점
(1) 종합적인 법체제의 불비
(2) 지하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
(3) 계획성의 결여
(4) 유지·관리상의 문제
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
(1) 지하공간 개발의 지원 및 관리
(2) 지하공간개발의 도시계획적 고려
(3) 지하공간개발의 주체설정
(4) 대심도 지하공간의 소유권 관련 문제
2. 기술적 측면에서의 검토
가. 지하공간개발의 정보·기술상 문제점
(1) 전문적 지식·기술의 체계화 미비
(2) 계획 및 건설의 통일성 결여
(3) 종합관리·정보체계의 미비
(4) 시공기술과 장비의 자족능력 부족
(5) 지하시설물의 제한적 용도에의 편중 개발
(6) 민간부문의 투자 저조
나. 지하공간개발의 정보·기술상 개선방향
(1) 기본계획단계에서의 고려
(2) 지하구조물 설치의 허가 및 검사
(3) 지하공간의 실내 및 외부환경
(4) 지하공간의 안전성 및 대피성 제고
(5) 지하공간의 시공기술 관련문제
(6) 지하공간의 사용 및 유지관리
Ⅵ. 결어
지하공간 개발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인류에게 있어 지하공간은 태초로부터 매우 중요한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혹심한 더위나 추위등의 자연적 내지 물리적인 재앙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혹은 야생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위하여 동굴과 같은 자연구조물을 이용하여 왔다. 즉 인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일정한 목적과 다양한 용도로 지하공간을 이용, 지하공간의 이점과 혜택을 충분히 누려왔음을 여러가지 문헌과 증거물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인류가 여러 문명을 거치고 개화의 과정을 통하여 기술이 진보하고 지식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단순한 방어와 도피라는 1차적 수준의 활용에서부터 지상의 도시공간을 지하로까지 확장하는 단계로 변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각종 상점의 개설, 극장·음악당·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빙상경기장등 체육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공간을 지상과 동일한 환경과 여건으로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최근에는 평면적 확산을 거듭하던 현대의 도시들은 급속한 도시화,인구과밀화에 따른 인구,교통상의 부작용 내지 역기능이 발생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건축물의 비용상승은 물론 소음,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등 공해물질의 배출 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도시의 입체적 개발 특히 지하 내지 지중공간의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한국,일본 등과 같은 인구과밀국가에서는 1인당 생활공간이 좁은 데다 공공사업시행시에 막대한 토지보상비 문제로 인하여 지하공간개발의 문제는 차츰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하공간의 적절한 이용과 개발이야말로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하공간에 관한 개념,의의,특성등 일반적 고찰과 지하공간개발의 국내외 현황 및 개발사례등을 검토하여 지상공간과 함께 미래의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지하공간의 향후 국내개발의 발전방향 및 개선점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지하공간의 적절한 이용과 개발이야말로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하공간에 관한 개념,의의,특성등 일반적 고찰과 지하공간개발의 국내외 현황 및 개발사례등을 검토하여 지상공간과 함께 미래의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지하공간의 향후 국내개발의 발전방향 및 개선점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지하공간개발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필요성도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도 지하공간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지하공간개발의 추세는 지상 가용공간의 협소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하공간은 도시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이러한 도시토지이용의 다변화에 부응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시지하공간개발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하공간에 관한 제도와 개발현황등을 국내외 사례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전5장으로 구성하여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목적·범위와 방법을, 제2장은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서 지하공간의 의의,특성,장단점,유형등을, 제3장은 지하공간개발의 현황으로서 지하공간개발의 역사, 필요성 및 국내외 지하공간개발 사례를, 제4장은 지하공간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국내외 문헌 및 간행물, 기타 관계자료를 통한 이론적 서술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도 참고로 하였다.
Ⅱ. 지하공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지하공간의 의의
지하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현재 천차만별이어서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빌딩의 건축이나 지하층의 설정시 또는 지하철 건설시 지하부분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기는 등 개념과 관련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확한 개념정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여기서는 미국지하공간협회(AUA; AMERICAN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의 정의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에 따르면 지하공간이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표면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정규모의 공간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이 공간자원내에 일정목적의 시설이 첨부될경우에는 지하시설 또는 지하시설공간이다"라고 규정한다.
지하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현재 천차만별이어서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빌딩의 건축이나 지하층의 설정시 또는 지하철 건설시 지하부분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기는 등 개념과 관련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확한 개념정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여기서는 미국지하공간협회(AUA; AMERICAN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의 정의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에 따르면 지하공간이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표면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정규모의 공간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이 공간자원내에 일정목적의 시설이 첨부될경우에는 지하시설 또는 지하시설공간이다"라고 규정한다.
2. 지하공간의 분류
현재까지는 지하공간의 구분개념이 없이 개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계획을 위하여 이용가능한 전체지하공간을 깊이, 범위, 용도 및 기능 등의 기준을 따라 구분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1) 깊이에 따른 구분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은 없으나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의 구분을 소개해 둔다.
① 美國에서의 구분
미국지하공간협회(AUA)의 부회장인 J.Gavin Warnock는 인간이 이용·개발가능한 깊이를 10,000ft(약3,000m)로 보고 3개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1) 표층지하공간(near surface space)
지하 10ft-100ft(약3m-30m)의 공간으로서 여기에는 엄개건물, 건물의 지하층, 개착식 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유형의 구축물들이 들어선 곳이다. 즉 이 층은 인위적인 지붕 또는 지하구조물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하공간이다.
2) 지표접근성 지하공간(surface accessible space)
지하 100ft-1,000ft(약30m-300m)의 공간으로서 여기에는 터널형 지하철이나 지하 유류저장시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상업목적의 지하시설과 지하수력발전소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반자체가 구조물의 역할을 하는 암석공동으로 경사진 통로나 수직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하공간을 의미한다.
지하 100ft-1,000ft(약30m-300m)의 공간으로서 여기에는 터널형 지하철이나 지하 유류저장시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상업목적의 지하시설과 지하수력발전소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반자체가 구조물의 역할을 하는 암석공동으로 경사진 통로나 수직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하공간을 의미한다.
3) 심층 지하공간(deep underground space)
지하 1,000ft-10,000ft(약300m-3,000m)의 공간으로서 여기에는 수직갱이나 엘리베이터, 기중기 등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지하공동이 여기에 속한다. 지하 양수발전소, 압축공기에 의한 에너지저장소, 핵폐기물저장소 등의 시설들이 위치하게된다.
② 日本에서의 구분
일본에 있어서 지하공간의 구분은 3가지로 대별된다. 그 중 대심도 지하공간(50m-100m)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고지가에 대한 해결 대응책으로써 대체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1) 淺深度 지하부분
건물의 지하실, 지하가로, 지하철 등 가장 빈번히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지하공간을 가리킨다.
2) 大深度 지하부분
토지소유자에 의해 이용되는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실보다 더 깊은 지하 50m - 100m 까지의 지하공간을 말한다.
3) 超大深度 지하부분
대심도 지하부분보다 더 깊은 수백m의 지하공간을 지칭한다.
(2) 용도에 따른 구분
지하공간의 구체적인 이용상황별로 구분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건물지하공간 : 건물지하실 또는 부속지하시설
·도로지하공간 : 통행로 부분의 지하공간(지하상가, 지하도, 공동구 등)
·공지지하공간 : 운동장, 광장, 공원 등의 지하공간
·고지 및 경사지 지하공간
·移轉適地 지하공간 : 시설을 옮기고 헐게 되는 지역의 지하공간
(3) 공간활용에 따른 구분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면 활동성저장(Live Storage)과 비활동성저장(Dead Storage), 주로 사람이 활동하는 목적의 공간과 주로 기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4) 공간적 특성에 따른 구분
지하공간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터널과 空洞(Cavity)으로 나눠지며 터널은 일정한 단면을 가지고 길게 뻗은 통로이고 空洞은 일정한 장소에 원통형, 구형, 자주형등 다양한 형태를 갖는 공간이다.
(5) 생성방법에 의한 구분
지하시설로 이용하려는 공간이 천연동굴일 수도 있고, 인공으로 만든 공간일 수도 있다. 또한 인위적 공간이라 할지라도 採鑛을 위해 굴착된 후 버려진 폐광이나 유휴광산을 이용하여 타용도의 지하시설을 만들어 사용되는 공간도 있다.
(6) 지리적 위치에 의한 구분
공간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구분하면 지히상가와 같은 도심지의 지하시설(Urban Subsurface space), 군사시설등과 같이 산야에 설치된 시설(Rural Subsurface space), 곡물저장시설과 같이 해변가에 위치한 지하시설(Coast Subsurface space)로 나눌 수 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겠으나, 이 분류방법에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독자적인 연구 내지 활용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지하공간의 특성과 장단점
지하공간도 여타의 천연자원과 같이 중요한 자원이다. 도심지에서 부족한 가용공간의 확장을 위한 좋은 대체수단이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도시의 평면적의 1/3정도만 지하 30m까지 이용하게 되면 그 도시는 효과면에서 전체면적이 2배로 확장되는 것이다.
(1) 지하공간의 특성
지하공간이 지상공간과 비교하여 볼 때 갖게 되는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곧 지하공간의 최유효이용의 문제와 직결된다.
첫째, 기후영향으로부터의 차단효과이다. 즉 지하공간은 강우,강설,바람,안개,혹한,혹서 등 자연적 기후로부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지하는 지반의 열용량으로 인하여 지상 또는 空中에 비하여 열의 전달속도가 늦다. 지하공간의 열부하는 지상의 1/5∼1/10에 불과하며, 지중의 온도는 지표에서 5m 정도의 깊이가 되면 지표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안정된 상태가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보호막, 절연체로서 기능을 하게 되어 지하 식료품공장이나 창고의 건설에 이용된다.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기체는 지상에 비하여 그 이동량이 적고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지하공간은 외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시설의 설치에 적합하다. 지하공간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자연적 기후조건을 조절할 수 있게 되므로 다양하게 사용가능한 것이다.
둘째, 재해로부터의 방어효과이다. 지상의 건축물들과는 달리 지진이나 해일, 폭풍, 태양열 등 자연적인 대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의 요소를 감소시켜 주거나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다. 지하공간은 자외선에 의해 변질되기 쉬운 물질의저장에 적합하다.
지하에 설치된 구조물은 지상의 것보다 지진등 재해의 외부충격에 따른 진동이적다. 따라서 진동이 적을 것이 요구되는 정밀기계 관련 시설의 설치에 보다 적합하다.
지하공간은 전자파,방사능,화학물질 등의 인위적인 재해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자파는 전기전도율이 낮은 암반속에서는 감소하기 쉽고 주파수 및 투과율이 높을수록 그 해악이 크다. 따라서 전자기파를 많이 발생시키는 시설을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지하공간은 전자파,방사능,화학물질 등의 인위적인 재해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자파는 전기전도율이 낮은 암반속에서는 감소하기 쉽고 주파수 및 투과율이 높을수록 그 해악이 크다. 따라서 전자기파를 많이 발생시키는 시설을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지중에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은 지하수류를 타고 움직이거나 분자확산에 의해 지반속을 이동하는 데 대기중에 비하여 이동속도가 극히 느리다. 더욱이 암반흡착에 의한 지연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지하공간은 방사능 물질의 저장,처리에 적합하다.
많은 암석은 화학적으로 안정된 규산염화합물을 주로 하는 광물의 결정체이므로 강산이나 강알카리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완만하다. 따라서 지하공간은 암반과의 화학반응이 완만한 액체나 고체의 저장에 이용될 수 있다.
지중암반은 그 강도와 중량으로 인해 폭발에 의한 충격압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방재용 대피시설(Shelter)은 적어도 9기압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요구되는 데 지하암반내의 대피시설은 이런 기준을 보다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위, 파업, 집단범죄, 전쟁 등 사회적 내지 국가적 재난으로부터도 상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외부의 관찰 및 소음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지하공간은 지상과 차단되어 있으므로 주요시설을 두었을 때 쉽게 노출되지 않고 소리, 진동, 공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음파가 지반을 지날 때의 투과손실은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소리는 지상보다 전달되기 어렵다. 이를 이용 소음발생이 큰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 소음공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역으로 지하공간에서 생긴 소음, 공해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이용 및 관리상의 편리성이다. 상·하수, 전기, 가스, 연료 등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시설을 지하 다용도 시설에 수용함으로써 검사, 수거 및 유지 등에 편리하고 특히 시설을 파헤쳐야만 하는 불편함을 제거해 준다.
(2) 지하공간의 장단점
① 에너지 절약
지하공간은 외부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내부온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며 엄개주택(earth sheltered house)과 같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난방용 에너지를 75%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지질 자체의 단열성으로 인하여 한번 가열하거나 냉각시켜 놓으면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항상 고온상태로 저장하여야 하는 원유저장, 그리고 냉각저장하여야 하는 LNG저장에는 관리유지면에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주류저장, 공물저장, 풀장, 연구실, 전화교환조등과 같은 시설유지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지하공간은 외부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내부온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며 엄개주택(earth sheltered house)과 같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난방용 에너지를 75%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지질 자체의 단열성으로 인하여 한번 가열하거나 냉각시켜 놓으면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항상 고온상태로 저장하여야 하는 원유저장, 그리고 냉각저장하여야 하는 LNG저장에는 관리유지면에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주류저장, 공물저장, 풀장, 연구실, 전화교환조등과 같은 시설유지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② 비용절감
주로 건설비용면에서 소규모 지하시설보다는 대량유류저장시설 등 대규모의 시설이 건설단가가 적게 소요된다. 또한 지형,지질에 따라 양질의 암석지층과 지하수 유무에 따라 오히려 지상에 건설하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상업적 이용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지가의 상승 등 지상의 불리한 조건들을 지하공간 이용에서는 극복할 수 있음에 따라 초기의 투자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위험시설 등의 유지에 따른 보험료는 훨씬 낮다. 게다가 건설 후 시설의 운용·관리상 경비는 더욱 절감된다.
③ 환경보호
반드시 지상에 위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살들을 지하공간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지상의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상의 문화적 유물의 보존과 훼손없는 도시개발을 위하여서는 지하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불가피하다. 특히 공해를 일으키는 각종 시설들 즉 악취, 소음, 화재, 시각공해를 주는 시설들을 지하공간에 유치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환경보호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④ 원상복구의 불가능성
한 번 굴착된 지하공간은 원상태로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매립한다고 하여도 원상태와 동일한 지질과 형태로 만들기가 극히 어렵다. 특히 근처에 다른 지하공동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 원상복구 내지 매립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⑤ 기타 환경적 특수성
첫째, 창문이 불필요하다. 둘째, 환기가 제한적이어서 인위적 실내환기장치를 지상에 비하여 보다 많이 필요로 한다. 셋째, 특수한 내부시설들을 필요로 한다.특히 방습, 채광장치 등이 중요한 장치로서 요구된다. 넷째, 대부분의 경우 수직적인 출입구를 가지게 된다. 다섯째, 견고한 천정을 필요로 하는 것 등이다.
위와 같은 지하공간의 제반특성을 활용한 시설과 그 활용이 전망되는 대표적인시설들을 정리하면 <표1-1>과 같다.
지하
특성
|
지상에 비하여 유리한 특성
|
특성활용의
대표적인 시설
|
특성이용이
전망되는 시설
|
단열성
항온성
항습성
내후성
|
·지반으로 인한 큰 열용량과 느린 열전달 속도
·지하 5m정도 이하이면 지표기온 변화의
영향이 적고 안정된 상태의 지중온도
·외부와의 교환이 적은 습도
·폐쇄된 공간으로 인한 환경제어의 용이성
|
도서관
지하가
정밀기계공장
통신·정보센터
식료등 저장시설
|
문화·교육시설
스포츠시설
상업·산업시설
정보·통신시설
에너지시설
|
방음성
방습성
|
·음파동에너지의 투과손실이 크므로 음전달의
어려움
·폐쇄공간에 있기 때문에 보다 유효한 작용
|
고속도로,지하철도
도서관
정밀기계공장
통신·정보센터
|
문화·교육시설
산업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물류시설
|
불연성
내화성
|
·지반이 불연성
|
정보·방재센터
지하변전소
|
정보·통신시설
환경·방재시설
에너지시설
|
방진성
저진동성
내진성
|
·깊은 지하지반의 높은 강성으로 인한 진동과
진폭의 감소
|
정밀기계공장
정보센터
|
산업시설·공장
정보·통신시설
|
기밀성
격리성
|
·지중을 이동하는 기체의 유량이나 유속이
대기중에서 보다 작음. 지하수가 있을 경우
더욱 작게됨
·지하환경의 격리성
|
방재센터
하수처리시설
발전소,변전소
|
환경·방재시설
처리·처분시설
에너지시설
|
방사능
차단성
|
·지반중에 있는 방사성 물질은 암반에
흡착되어 대기중에서 보다 이동속도가 작음.
|
방재센터
핵쉘터
|
환경·방재시설
에너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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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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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는 전기전달율이 적어 암반속에서 감소
·주파수, 투과율의 현저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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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방재센터
우주선관측시설
|
정보·통신시설
환경·방재시설
연구개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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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성
암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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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으로 인한 도달하기 어려운 태양광선
·자외선 영향의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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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저장시설
식품재배시설
|
물류·저장시설
연구개발시설
|
화학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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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은 강산, 강알칼리에 대한 반응이 지연
|
석유류비축시설
|
에너지시설
저장시설
|
방폭성
|
·암반은 높은 강도와 중량으로 인해 폭발시
발생하는 압력에 대해 안정성 확보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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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비축시설
폭파실험시설,
방공호
|
에너지시설
연구개발시설
|
<표1-1> 지하공간의 특성과 그 특성활용 시설
Ⅲ. 지하공간개발의 개요
1. 지하공간개발의 역사 및 필요성
(1) 과거의 지하공간개발 및 필요성
원시의 인류는 자연이 형성해 놓은 천연동굴을 자신의 주거시설로 사용하였다.그들이 지하공간을 사용한 이유는 계절적인 기후변화, 폭풍우 등에 적응하고 맹수나 외적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미지의 신과 교통하는 신성한 종교의식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외계의 기온변화로부터 자유로운 저장이나 보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름철에는 야채, 과일, 곡물등의 저장실로 겨울철에는 육류등도 보관실로 실생활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하공간개발의 기술은 미발달한 상태였으므로 장구한 생활동안 동일한방법으로 전통관 관습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2) 현재의 지하공간개발 및 필요성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진보함에 따라 차츰 단순한 이용의 수준에서 기술적인 개발의 단계로 전환하였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그러한 개발의 방범과 범위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방공대피호 구축 등의 필요에 따라 지하공간개발의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였고 그 후 자원의 개발을 위한 광산개발, 철도, 도로, 터널건설 등의 산업목적 뿐만 아니라 상점, 박물관, 극장, 지하주차장, 식료품저장 등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따라개발·이용의 폭을 점차 확대시켜 왔다.
주요한 시설들을 보면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상가, 유류저장시설, 각종 스포츠센타 그리고 온수저장등과 같은 열에너지저장, 발전용수 저장과 같은 에너지생산 및 이용을 위한 시설, 그리고 유해한 핵폐기물 및 각종 산업폐기물등의 격리처분, 급수 및 하수처리장 등 그 사용범위가 지상의 시설들 못지않게 다양화, 광범위화하는 경향이다.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도시의 인구집중, 교통문제, 공해문제 및 녹지공간의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한 대안책의 하나로서 제시되는 지하공간개발은 도시문제 해소와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시민편익의 증대라는 현대적인 목적을 위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도시의 인구집중, 교통문제, 공해문제 및 녹지공간의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한 대안책의 하나로서 제시되는 지하공간개발은 도시문제 해소와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시민편익의 증대라는 현대적인 목적을 위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3) 미래의 지하공간개발 및 필요성
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로서 인구증가, 가용자원의 고갈, 토지자원의 부증성, 교통·환경문제의 심화 등은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하공간의 개발이 하나의 대안이 아닌 유일한 대안으로까지 생각되어지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① 인구문제
세계의 인구는 지난 40년 동안 2배로 증가하였고 동기간 중의 도시인구는 3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향후 20년 세계인구는 45억에서 65억으로 45%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에서의 도시인구 증가는 8억에서 11억으로 40% 증가하고 개발도상국가에서는 10억에서 20억으로 100%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된 인구를 위한 유류, 건설자재등은 특히 도시지역에 있어서 심각한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자원과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는 지하공간의 개발·이용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② 도시화와 환경문제
인구·산업 및 유통의 도시집중에 따른 환경문제는 자연환경의 훼손과 농경지의 감소, 대기와 급수의 오염으로 인하여 도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급격히 침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불량한 생활환경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하공간의 개발은 현대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우울한 도시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되어가고 있음은 많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급수, 하수처리, 저장, 發電 및 배전, 교통체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하공간의 개발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③ 미래의 도시변화와 지하공간개발
자원과 환경문제는 도시생활의 자연적 체계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첫째, 도시발전은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하여 지역중심으로 분산화되고, 둘째, 기존 대도시지역은 직장과 가정, 공공시설 및 위락시설 분야에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재편성하며, 셋째,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자족적인 지방도시 구조체로서 새로운 모델의 등장이 예상된다.
첫째, 도시발전은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하여 지역중심으로 분산화되고, 둘째, 기존 대도시지역은 직장과 가정, 공공시설 및 위락시설 분야에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재편성하며, 셋째,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자족적인 지방도시 구조체로서 새로운 모델의 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도시기능의 통합화과정에서 무수한 건설수요를 창출할 것이며 도시지역의 가용토지의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도시계획의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었고 지하공간은 교통,통신,공급,저장 및 여러 기능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신규로 개발되는 신도시와 저개발지역에 있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지하구조물의 구축은 지상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 지하공간개발의 방식
지하공간개발의 방식은 그 자체가 지지층을 형성하는 암석층내를 굴착하는 방식(Lithotecture)과 지상에서 파헤쳐 내려가 지하공간을 형성케 하는 방식(Terratecture)의 2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1) 巖盤建築(Lithotecture)
지질층 속의 갱도나 터널과 같이 굴착하여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갱도식 공간은 공장, 창고, 안전저장을 위한 장소로 적합하다. 특히 연구소나 정밀기계제작 등 고도의 환경조절을 요하는 시설의 구축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이러한공동형 공간은 암반이나 토사의 차단효과로 인하여 지상으로부터 눈에 띄지 않기때문에 공간내부의 운영배치에 융통성을 갖는다. 이를 詳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입로
갱도식 지하공간에 있어서 기존 또는 계획된 지상의 토지이용공간과 지하를 연결하는 진입로 문제는 지상 또는 지하공간 그 자체의 이용 사이의 관계보다도 더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 진입로의 결정은 공간이용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데 물품취급이나 생산, 저장 등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차량의 운행활동이 요구되며 작업장이 출입하는 사람들의 이동용 진입로도 필요로 하게 된다.
가장 적은 토사의 굴착과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진입로는 경사면의 측부를 뚫고 들어가는 수평굴착이다. 이는 굴착된 암반처리와 중장비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아니라 차량 운행시 많은 물동량의 물품반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하동굴의 수직 접근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인근 낮은 높이의 건물을 통하여 설치가능하며 지상에 장애물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최소의 토지가 소요되게 한다.
그러나 지하공간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는 화재의 위험이다. 가연성 물질을 적게 사용한다면 화재의 발생율을 낮출 수 있다. 반면에 진입로 구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비상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입구로부터 50m 이상 되는 밀폐되는 지점이 있어서도 안되며 2개 이상의 출구를 두어야 한다.
② 壙張
갱도식 지하공간을 구축함에 있어서 壙張은 자연상태와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으나 잘 계획하면 무한한 壙張이 가능하며 壙張부분은 최초계획의 한 구성체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2가지의 전형적인 동굴내부구조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만약 전형적인 단일 형상의 기본형이 어떤 특수한 공간소요에 부적합할 때에는 차량순환로를 연결, 고리식으로 다른 조직의 동굴공간군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직내의 수 개의 특징을 가지는 지역을 포함하여 대규모 지하공간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동굴형 공간의 최초입구의 진행은 수평진입로가 가능한 경사지 부분이 적절하다. 적절한 진입로의 선정은 장차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순환기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洞窟形 壙張도 지하시설과 같이 전기, 통신, 급수, 하수도 등 동일한 형태의 편의시설을 필요로 한다. 동굴공간에서는 구조학상 편의시설을 임의로 구축할 수없으므로 가능한 한 통로에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상도로 밑에 있는 공동구 설치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2) 俺蓋建築(Terratecture)
엄개형 구조에는 立面形(elevation design)과 아트리움형(atrium design)의 두
가지가 있다. 때로는 평지와 경사지에 따라 몇 가지 변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엄개형 구조는 주거용, 상업용, 연구시설 등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건설되고 있다. 엄개형 구조의 장점은 지상활동과 자연환경이 일체감을 갖는 것이며 동굴형보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적은 것이다. 지상의 건물은 지면경사 8% 이하에 건축가능한 데 엄개시설은 8 - 15%의 경사도에 가장 적합하다. 15 - 25%의 경사도에는 2-3층의 엄개구조가, 25%이상의 경사도에는 특수기술에 의한 엄개구조가 적합하다.
엄개형 구조물은 배수가 용이하고 입자분포도가 좋은 사석층 토양이 적합하다.그 중 입면형 구조물은 겨울 햇빛 받기가 용이하도록 동서로 남향을 향해 배치되어야 유리하다. 도시지역에서는 공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별 토지의 환경에 따라서 채택이 가능하다. 특히 소음이 많은 고속도로변이나 급경사지, 관광지역에 제한적인 채택이 가능하다.
① 立面形(elevation design)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다. 이 형태는 3측면을 흙으로 성토하고 한 면만 외부로 노출시켜 햇빛을 받게 건축한 것으로 단일구조로 건축할 수도 있고 2층 구조 또는 측면연결형 등 다양하게 지을 수 있다.
경사면을 따라 상하밀폐된 통로로 연결가능하며 대규모 시설 집합체가 형성될 수도 있다.
② 아트리움형(atrium design)
이 형태는 외벽과 지붕을 모두 흙으로 성토하고 각 방의 구조물을 중앙의 햇빛받는 정원주위에 위치시킨 형태로써 재래식 건축과 같이 평탄한 지상에 적합하다. 그러나 최대 15%경사지까지 건설가능하다.
3. 지하공간개발의 유형
(1) 지하생성별 개발유형
지하시설로 이용하려는 공간이 천연동굴일 수도 있고 또는 인위적으로 가공한 공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인위적 공간일지라도 採鑛을 위해 굴착된 후 버려진 폐광이나 유휴광산을 이용하는 것과 처음부터 목적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굴착된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구 분
|
보 기
|
활 용 예
|
천 연 동 굴
|
종유굴, 용암동굴
|
관광시설
|
인
공
동
굴
|
채광을 목적으로 생성된
地下空洞
|
폐광, 유휴광산
|
유류저장시설, 식료품저장시설
|
지하시설을 목적으로
생성된 地下空洞
|
터널, 암반공동(rock-cavern)
|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
< 표1-2 > 생성별 개발유형
지하심도
|
시설구분
|
종류
|
3 ∼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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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지하시설
|
- 엄개건물/ 건물지하층
- 지하도/ 지하철 등 교통시설
- 민방위시설/ 위락시설/ 스포츠시설
- 식료품등 지하저장시설
- 지중선로시설(전력,통신)
- 폐수 및 급배수시설
|
30 ∼ 300m
|
지표접근 지하시설
|
- 터널용 지하철
- 지하유류(원유,제품,LPG,LNG)저장시설
- 지하 수력발전소
- 지역난방시설
- 특수공장 등 산업시설
- 주요 군사시설
|
300 ∼ 3,000m
|
심층 지하시설
|
- 지하 揚水발전소
- 압축공기에 의한 에너지 저장소
- 핵 폐기물 저장시설
|
(2) 지하심도별 개발유형
앞서 기술한 바 있는 지하공간의 심도별 구분에 따라, 지하 30m까지를 표층지하, 30∼300m까지를 지표접근지하, 그리고 3000 ∼ 3,000m까지를 심층지하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맞는 개발유형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표1-3> 지하심도별 개발유형
(3) 지하구조별 개발유형
지하구조
|
활용의 원리
|
용도
|
岩鹽空洞(salt reached cavities)
|
岩鹽동 또는 岩鹽층의 염을 물로 용해
|
석유류제품, LPG, 산업 및 핵폐기물
|
지류층(aquifer)
|
석유를 채굴하고 난 뒤의 다공질의 암석층을 이용
|
가스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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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鑛(disused mines)
|
폐광을 이용(광산의 안전성과 밀폐특성을 점검해야 함)
|
석유류, 가압액화탄화수소, 고압가스, 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산업폐기물 및 핵폐기물
|
粘土空洞(clay cavern)
|
점토층은 공극율이 크지만 투수율이 대단히 적다는 점을 이용
|
유류, LNG저장
|
巖盤空洞(rock cavern)
|
수평식
또는
기둥식
|
지하상부에 위치한 암반의 특성에 따라 수평터널 또는
직육면체의 공동굴착
|
각종 지하시설로 이용
|
지하공간을 개발·이용함에 있어서는 지하의 구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들어 지하 깊숙히 생성되어져 있는 구조가 암반일 경우나 점토일 경우 등 그 지하구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활용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표1-4> 지하구조별 개발유형
(4) 지하시설별 개발유형
마지막으로 지하공간의 개발유형을 지하시설별로 구분해 보면 <표1-4>와 같다. 다.
위와 같은 개발의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개발하느냐는 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용토지의 면적, 인구증가율, 환경오염의 실태, 산업 및 상업적 목적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에 따라 우선적 개발순위를 정하여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신중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 <표1-4>
<표1-5> 지하시설별 개발유형
시설의 종류
|
용도
|
지하수송시설
(transportation)
|
하나 또는 다기능의
공급터널(supply tunnels with one or several functions)
|
식수, 폐수, 하수, 열수(fresh, waste, storm,heated water)
|
가스(gas)
|
전기, 전화선(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 cables)
|
유해가스처리관(pnumatic waste disposal tube)
|
교통용 터널
(traffic tunnel)
|
지하도로(road traffic)
|
지하철(rail traffic)
|
지하도(pedestrian)
|
산업용 공급터널
(industrial supply)
|
유류 파이프 라인(oil pipe lines)
|
일반/특수화물운송
(bulk transport/part road transport)
|
자연수(raw water, process water)
|
냉각수(cooling water)
|
저장시설(storage)
|
유류 저장
(petroleum products)
|
원유,연료유,액화가스의 저장
(crude oils, fuels, liquid gas)
|
에너지 저장
(energy storage)
|
열수(heated water)
|
압축공기(compressed air)
|
식료품 저장
(food storage)
|
냉동저장(cold storage)
|
냉동실(refrigerated chambers)
|
곡물저장(silos)
|
기타 저장시설
|
지하문서고(archive)
|
지하차고(garage)
|
시설의 종류
|
용도
|
생산 및 처리시설
(production and process installation)
|
발전소
(power station)
|
화력(steam power station)
|
핵발전소(nuclear power station)
|
수력발전(hydro-electric power station)
|
처리시설
(treatment plant)
|
폐수처리(sevage treatment)
|
식수처리(fresh-water treatment plant)
|
기타시설
|
공장(factory),농장(농작물 재배)
|
채석장(quarry)
|
지역난방(district-heating plant)
|
단말시설(terminals)
|
운송단말
(transportation terminal)
화물단말
(goods terminal)
|
버스정류장(bus terminal)
|
화물보관소
통신단말(telecommunication center)
변전소,지하역(transformer, substation)
|
군사시설
(defense installation)
|
군사시설
|
지휘소(command post),미사일 시설
|
지하대피소
|
핵공격시 대피시설
|
전략적 가치있는 시설
|
격납고, 해안방어기지, 지하해군기지
|
엄개시설
(earth-sheltering)
|
주거시설
|
엄개주택(earth-sheltered house)
|
연립주택(공동주택)
|
단독주택
|
기타시설
|
사무실(office building),학교,상가,도서관,휴게실, 체육관
|
공공 및 상업시설
|
공공시설(public use)
|
강의 및 회합실
|
상업시설
(commercial use)
|
지하상가(shopping centers)
|
지하사무실(office)
|
기타의 유용한 시설
|
오락시설(recreation facilities)
|
스포츠시설(sports facilities)
|
사격장(shooting range)
|
분묘시설
|
묘지시설(burial facilities)
|
폐기물처리(waste-disposal facilities)
|
산업폐기물(industrial waste-disposal )
|
핵폐기물(nuclear waste-disposal )
|
|
Ⅳ. 지하공간개발의 현황
1. 국외의 지하공간개발
가. 유럽의 지하공간개발현황
유럽대륙에서의 지하공간 개발 유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도시기반시설 내지
는 산업시설로서의 지해공간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민방위 개념에 입각한 방호시
설을 평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이중용도 지하개발이다.
북유럽과 같이 한대기후지역 나라들은 지하공간의 항온특성에 따른 경제적인
장점들로 각종 발전소, 저장고 등과 같은 산업시설의 개발이 활기를 띠어 왔다.
또한 산악지역이 많아서 각종 도로나 철도, 그리고 전기,가스,통신등 주요기간시
설물들을 지상으로 시공하기 곤란한 곳에서는 터널을 이용한 지하공간개발 이용
이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도시지역에서도 지상을 거주자의 공간으로 보호해 주
고 환경상의 장점들을 취하자는 배경에서 교통,서비스,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들을 지하공간으로 처리하여 온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하철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상하수도 처리시설의 지
하공간이용은 수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유럽지하공간개발에 있어서 또하나의 대표적 유형인 민방위시설은 과거 냉전체
제의 영향으로 북유럽 및 동서유럽국가들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들은 한시적 사
용을 목적의 시설로서 평시에는 타용도로 전환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 데, 주로
지역의 공공,연구 및 공연시설로 활용된다.
(1) 스칸디나비아 반도제국의 현황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의 세 나라는 세계적으로 지하개발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다. 공통적으로 세 나라는 기반시설, 산업시설 중심의 지하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는데 이중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이중용도의 지하시설 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강국이었고, 현재도 중립국이므로 지하공간 개발에 있어서 노르웨이와 핀란드식의 민방위 프로그램에 의한 활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도시기반 시설로서의 지하공간 활용이라는 면은 공통적이지만,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지하 복합용도의 개발이라는 면에서는 유럽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는데, 레 알의 경우가 이러한 개발방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프랑스의 지하공간 개발
프랑스에서의 근대적인 지하이용은 19세기 말의 지하철 개발을 시초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들을 특징으로 한다. 과밀한 도시내에서 원활한 하부시설을 구축하고 지상을 공공 옥외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1980년 조사에 의하면 파리시의 주요한 지하시설 사용면적은 90㎢이고 체적으로는 약 82h㎥가 되어 평균 0.9m의 지하 사용 깊이를 가진다고 한다. 1980년 기준 파리시의 이러한 지하활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이 건물지하 및 도시 기반시설이지만, 이후 레 알 계획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하 복합시설 계획이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 현재 지하공간을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몇세기 전에는 Loire 강변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의 지하거주가 석회암을 채굴하여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빈민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성이나 교회가 둑을 파고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철도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혈거 양식은 사라졌다.
(3) 기타 유럽의 지하공간 개발현황
역사적으로 이탈리아는 로마시대 Fucino 호수에 5,700m 길이의 수로터널을 가설했고, Posillipo에 1km의 도로터널을 가설하는 등의 지하개발의 예들을 가지고있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지질조건으로 인해 대규모의 지하개발 사례는 적은 편이다. 즉, 이탈리아는 산이 많은 지형특성으로 터널링 방식의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의 지하개발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이러한 개발사례들은 터널링에 의한 도로, 철도, 수력발전, 지하철 그리고 통신, 상하수, 가스의 공동구 기타 하부시설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와같은 개발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다는 것과 이탈리아의 많은 문화유적들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한편, 근래에 들어와서 이탈리아는 레저시설, 공연시설 등의 지하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알렉산더와 로마시대 때 상하수도 시스템, 각종 극장 등의 지하시설들이 개발 되었으며, 2차대전 이후로는 방호개념의 시설들이 개발되었다(Svetlicic, 1986). 오늘날에는 산업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세 가지를 지하개발의 범주로 설정해 놓고 있으나 개발사례와 계획방향은 주로 방호개념의 이중용도 지하개발에 강조점이 주어졌다. 이중용도 방호시설들은 사무실, 지역센터, 공용주차장, 디스코클럽, 병원, 소방서, 식당, 슈퍼마켓, 스포츠센터, 문서저장고 등을 포함하도록 계획된다.
나. 미국의 지하공간 개발
미국은 엄개형의 지하공간이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된 지역이다. 이 유형은 에너지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의 여러 시도들 중 하나로 적극 추진된 것으로서 연구 및 교육시설과 각종 공공시설 등에 적용되는데, 지상 건축의 장점들을 거의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에너지 절감면에서 그 실효성을 크게 인정받았다. 또한 엄개형 지하공간은 지표근접 하부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터널링 방식의 지하공간에 비하여 건설기술 측면에서 기존의 지상건축에 가까우며, 사용되는 설계, 환경상의 기법들도 지상건축에 공통되는 것들이 많은 편이다.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의 지하공간 개발현황자료를 살펴보면 <표1-6>과 같다.
구 분
|
캐 나 다
|
미 국
|
몬트리올
|
토론토
|
워싱턴D.C.
|
미네아폴리스
|
인
문
지
리
환
경
|
인구
|
100만명
|
300만명
(캐나다 제1의 도시)
|
306만명
(위성도시 포함)
|
211만명
|
면적
|
174㎢
|
122㎢
|
179㎢
|
---
|
기후
|
·최저 -15°C(1월)
·최고 26°C(7월)
·적설,한냉지대
|
·최저 -8°C(1월)
·최고 27°C(7월)
|
·최저 -2°C(2월)
·최고 31°C(7월)
|
적설, 한냉지대
|
주요
산업
|
목재, 밀가루
버터, 무역항
|
석탄, 코크스, 석유
|
정치, 관광
|
철도, 도로,
교통요지, 제분
|
지
하
공
간
개
발
현
황
|
개발
배경
|
·혹독한 기후에서
보행자의 보호
·도시기능의 활성화
|
·혹독한 기후에서
보행자의 보호
·도시기능의 활성화
|
·에너지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차원
|
·에너지 절약차원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 (환경
보전, 디자인기법,
암반역학)
|
개발
방법
|
·최근에는 관주도로
유도
·지하네트워크 활성화
·재개발 방향설정
·개발예정지역 연장계획
|
·1960~70년대
금융지역 위주
·지하보행네트워크
구성
|
·엄개형 개발
·환경을 고려한
개발
|
·굴착식 지하공간
·온통파기+엄개형
개발
|
활용
용도
|
·지하철역,상업시설
·다기능의 복합용도
시설
·보행자 통로
|
·지하철역을 중심
으로 보행통로 형성
·상업시설
|
·초등학교
·체육시설
|
·연구소, 실험실,
사무실, 강의실
·도서실, 서점
|
기타
|
·도심을 네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지하네트워크 형성
·현재 29㎞의
지하네트워크
|
·유니온역을
중심으로 U자형
지하철망 형성
·지하네트워크 발달
|
·태양에너지 시스
템의 유지 관리
문제
|
·도심을 지상2층의
스카이웨이로 연결
|
종 합
|
·도심공간의 고밀도 활용
·고건축물 보전을 전제로 한 시공기술
·피난,방화,공기진동,소음등의 해소기술
·지상과 지하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 처리
·지하의 태양광선 도입
·지하개발 활성화 제도(통로, 상점, 자연광
의 도입)
|
·에너지 절약형의
지하공간 개발
기법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지상과 지하의
공공개발
|
·장기적이고 체계적
인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민,관,학 협동체계)
·암반역학 및 굴착
기술
- 방수기술
- 건축기술
- 환경심리 및 폐쇄감
해소기법
- 자연광 도입
|
<표1-6> 북미의 지하공간 개발배경 및 현황
시설명
|
기능
|
배경,의의
|
외관처리, 진입
|
채광, 경관
|
실내디자인
|
Benedictine
Mission
House
/Schuylor,
Nebraska
|
주거,
집회, 사무
3,716㎡
(1979)
|
·에너지절
약
·경관과
조화된
건축미
|
·구릉지에서 입구 중정
으로 자연스러운 진입
·북쪽면에서는 형태 은
폐, 남쪽면에서는 예배
당 형태 강조
|
·대부분 지상에 면
한 창
·깊은 내부에 천창
·중정
·건물의 모든 개소
에서 채광, 전망
|
|
Yates
Fieldhouse/
Georgetown
Univ.
Washington.
DC
|
쳬육시설
14,100㎡
(1979)
|
·토지의 효
율적 사용
·절차상 시
간, 노력
절감
|
·남, 서쪽 곳곳 노출, 선
큰가든 통한 진입, 중정
통해 큰 공간을 보며
2층 높이의 트랙으로
진입
·북, 동쪽 평지 연결
·지하건물 모습은 보이지
않아, 단순하고 기능적
표면으로 주위 형태와는
구별
|
·인공조명
·로비, 수영장에서
는 창 통해 조망
|
·콘트리트
쉘구조로
장스팬
처리
·천정의
조각적
구조가
지배적
|
<표1-7> 미국의 엄개형 지하공간 개발사례(1)
<표1-8> 미국의 엄개형 지하공간 개발사례(2)
시설명
|
기능
|
배경,의의
|
외관처리, 진입
|
채광, 경관
|
실내디자인
|
Moscon
Convention
Center
/San
Francisco,
California
|
전시장
회의장
60,400㎡
(1981)
|
·개발관련
분쟁해결
안
|
·특징적 형태를 갖는 트
러스트형 지붕을 가진
지상전시장과 로비
·18.3m 높이의 아트리움
으로부터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진입
·폭 8.4m 출입구 4개,
폭 6m 출입구 18개
|
·자연채광, 조망
불필요
|
·84m 스팬의
콘크리트아
치에 의한
개방공간
|
Minnesota
Correctional
Facility/Oak
Park Heights,
Minnesota
|
교정시설
31,000㎡
(1982)
|
·안전성
·에너지절
약
|
·고속도로, 주택지에서
시선 차단
|
·중정내에서 장벽
이나 감시탑이 보
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건물이나
옥외공간 조망
·각 실이 중정면해
자연채광
|
|
Walker
Community
Library
/Minneapolis.
Minnesota
|
도서관
1,700㎡
(1980)
|
·방음성
·에너지절
약
·주차장 필
요
|
·식별성 높은 지상건축물
·수평진입 후 엘리베이터
나 오픈된 계단
|
·진입부 주위의
선큰야드에서 전층
으로 채광
|
|
Nathan Marsh
Pusey Library/
Harvard Univ.
Cambridge,
Massachusetts
|
도서관
8,100㎡
(1976)
|
·오픈스페
이스보전
·인접 3개
도서관 연
결
·출입통제
소음감소
|
·환기탑은 조경으로 차폐
·벽, 계단의 단순디자인
·제방은 주변건물과 같은
화강암
·출입구 외부에 강하게
호소하는 조각
·넓은 쐐기형 계단으로
된 명확한 주출입구
|
·주위의 아트리움
·중정
·지상건물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경관
|
·대부분 흰
벽에 액센
트색
·떡갈나무
내장으로
온화
·인공조명
완화 위한
반사경
|
Law Library
Addition/Univ.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
도서관
7,200㎡
(1981)
|
·주변의 역
사적 건물
과 조화
·오픈스페
이스 확보
|
·건축물의 윤곽과 형태는
알 수 없음
·독특한 디자인의 경사
천창
·새건물의 인식을 의도
할 필요가 없는 증축이
므로 출입구 디자인은
소극적
|
·최하층까지 채광되
는 V형의 경사
천창
·경사벽,경사천창이
시야를 유도하여
외부건물, 수목의
조망을 가능케함.
·경사천창 기둥의
3피트 폭 거울이
특정각도에서
내외부 경관 반사
|
·오픈플랜
|
<표1-9> 미국의 엄개형 지하공간 개발사례(3)
시설명
|
기능
|
배경,의의
|
외관처리, 진입
|
채광, 경관
|
실내디자인
|
Civil and
Mineral
Engineering
Building/
Univ. of
Minnesota
Minneaplois,
Minnesota
|
실험실
연구실
사무실
강의실
14,000㎡
(1982)
|
·에너지 절
약
·지하공간
이용법
예시
|
·나선형 광장과 지하 1층
부의 하이테크 처리가
상징적
·전체 범위, 경계는 불확
실
·나선 중정에서 주현관으
로 유도
·굴착공간에는 2개의 수
직통로로 연결
·모든 장소에서 2방향의
피난경로
·굴착공간에는 외기가 공
급되는 피난실
|
·외부창,고창,채광
공간쪽으로 창
·구조실험실·광투
과성 축열벽
·굴착공간·솔라광
학시스템
·借光(옥상집광기-
수직통로렌즈-굴착
공간에 천창식
조명)
·지하통로에
잠망경식 借景
(ectascope)
|
·밝은 주조
색, 외부의
빨간금속면
내장에서도
일부 사용
·다양한 높
이의 공간
|
Blue Ridge
Elementary
School/Walla
Walla
Washington
|
학교
6,516㎡
(1982)
|
·에너지 절
약
·주변식생-
건축물과
의 조화
|
·성토 부위의 기하학적
선에 의한 분명한 외관
·천창 액센트 처리
·주출입구는 지반레벨에
서 분명한 형태
|
·남동쪽 선큰야드
따라 95%의 창을
배치
·북쪽 통로에는 천
창과 입구의 전정
|
·북쪽 통로
의 높은
공간
·주색은 백
색
|
Terraset and
Terra Centre
Elementary
Schools/Fairf
ax County,
Virginia
|
학교
6,400㎡
6,848㎡
(1977&
1980)
|
·에너지 절
약
·환경적
특색 유지
|
·최소의 존재감과 시각적
표현 양쪽 모두를 반영
하는 외관
·태양집열기, 급배기관,
천창의 조각적 처리
·차로가 진입레벨로 내려
옴
|
·교사내 어느 곳에
서도 2개 이상의
창 통행 조망
·천창있는 높은
공간
·유리 칸막이
|
·실별 칸막
이
|
Williamson
Hall/Univ.of
Minnesota
Minneapolis,
Minnesota
|
서점
사무실
8,304㎡
(1977)
|
·역사적 건
축물 경관
보존
·오픈 스페
이스
·부지내 보
행자 동선
유지
|
·강한 지하건축물 인식
·천창 위로 노출된 지상
건축물
·광장레벨에서 보이는
상점과 내부복도의 전경
|
·이분된 양공간에
선큰야드로부터의
빛과 경관이 도입
·선큰야드로의 45°
경사진 창
|
·서점에 선
큰 쪽으로
2층 높이의
보이드공간
|
California
State Office
Building
/Sacramento,
California
|
사무실
7,000㎡
(1982)
|
·에너지 절
약
·오픈스페
이스
·효율적 토
지 이용
|
·2개의 대각선 경사로로
오픈된 중앙통로로 진입
·중앙통로에서 양방 사무
실로 출입
·전체적으로 오픈스페이
스이 느낌
·4개의 중정에 출입구
|
·중앙로를 통해 양
쪽 사무실에 채광,
경관
·중앙통로 반대쪽
에 4개의 중정
|
·유리 칸막
이벽
·어느 장소
에서도
외부 조망
|
<표1-10> 미국의 엄개형 지하공간 개발사례(4)
시설명
|
기능
|
배경,의의
|
외관처리, 진입
|
채광, 경관
|
실내디자인
|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headquarters
/Reston,
Virginia
|
사무실
371㎡
(1976)
|
·특이한
이미지
·오픈스페
이스
·에너지 절
약
|
·연속된 구릉, 존재감
거의 없는 북면
·남면의 창이 동서쪽까지
연장
·옥상에 조각적 천창과
파라핏
·지상 레벨에서의 진입,
현관 디자인은 평범
|
·3방향 노출로
채광, 경관
·북쪽 통로 상부에
천창
|
·벽감식의
천창, 내부
식재
·내외부
유사 질감
·중간색
마감
·예술작품,
식재의
배경
|
Mutual of
Headquarters
Addition
/Omaha,
Nebraska
|
사무실
휴게시설
17,100㎡
(1979)
|
·기존 건축
물의 이미
지 유지
·오픈스페
이스로 회
사 이미지
제고
|
·광장에 5m 돌출된 직경
37m의 유리돔
·주진입은 기존건물에서,
광장에서 3곳의 계단
|
·지하 2,3층은 무창
·지하 1층 아트리움
주위로 실배치.
채광,경관
|
·유리칸막이
벽, 소리차
단, 채광
경관 유지
|
Holaday
Circuits
/Minnetonka,
Minnesota
|
제조
3,300㎡
(1981)
|
·에너지 절
약
·법적 인센
티브·건
폐율 완화
·넓은 조경
공간으로
회사이미
지 제고
|
·지상에 좁은 면적의 사
무실, 지하에 넓은 면적
의 제조시설
·지표 위아래에서 적절히
결합된 형태
·지상건물에서 진입
·경사부지 특성으로 외부
에서 하역입구로 직접
진입
|
·제조시설 상부에
조도 모니터 50㎡
|
|
Highway Rest
Area
Buildings
/Enfield,
Minnesota
|
휴게시설
160㎡
(1980)
|
·자연조건
과 조화
·에너지 효
율 향상
·지역 이미
지 표출
|
·2개의 원통형 출입구의
곡면 옹벽과 아트리움만
노출
|
·로비위의 천창,
공중변소 위의
천창
|
|
Kelly
Interpretive
Center/Elk
River,
Minnesota
|
전시실
시청각
560㎡
(1981)
|
·경관강조
|
·비건물에서 진입
·아트리움, 출입구 형태
강조
|
·채광되는 중앙축
주위의 실배치
|
·내부공간에
중앙축으로
방향감
·야생식물과
유사한
내부 색채
|
다. 아시아의 지하공간 개발
(1) 홍콩의 지하공간개발
홍콩의 경우, 도시지상부분의 과포화 상태에 따른 가용지의 절대부족과 지상개발비용의 증가가 지하공간 개발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처럼 지하고시 개념의 도시재생에 중심점이 주어진다기 보다 고도화된 복합상업 기능을 유치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장차 네트워크를 상정한 도심 지역보다는 지상개발이 힘든 경사지, 경암반의 절벽등을 이용한 단위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이 계획되고 있다. 한편 일본과 홍콩의 지하공간 계획은 구축형상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즉 기본적으로 연질지반에 굴삭, 시공되는 일본의 지하공간은 주로 돔형의 구조형상을 기본으로 하는데 반해 경암반에 지하공간을 형성하는 홍콩의 경우는 비슷한 경암지질을 지닌 미국의 몇몇 지하공간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케번(Cavern)형의 구조형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중국의 지하공간개발
중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지하공간의 선례를 가지고 있다. 감숙성(甘肅省), 협서성, 산서성(山西省), 하남성(河南省) 서부등의 황토지대에는 수많은 수혈식 주거가 널려있다. 이러한 수혈식 주거 혹은 암굴식 주거의 의미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지하의 열환경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주거를 지상의 주거와 비교하면 습기가 많고 환기도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기술로는 이러한 환경의 제어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적인 결함에 대한 해결 방안은 현대 중국의 지하공간 개발에서도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현대 중국의 지하공간 개발이 주로중,소분쟁 이후 방호상의 개념에 따라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쾌적한 지하공간의 형성보다는 방호기능이 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서 지상개발을 억제하고 지하개발을 통해 도시발전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다.
(3) 일본의 지하공간개발
일본의 지하공간 개발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지하가와 및 지하주차장과 도시기반 시설의 지하 공동구 등이 지하활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도시에서의 지하공간의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지하공간이 새로운 도시적 잠재력을지닌 영역으로 대두되었다. 민간부문의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한 '지오프론티어(Geo-Frontier)'의 청사진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와함께 일본 정부에서도 지하개발과 관련된 법제정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이에 따라 민관학의 활발한 연구활동도 벌어지게 되었다. 이후 지하공간 실험동이 계획, 건설되고 현실적인 여러가지 장애에 대해 경제적으로 타당한 대안들을 고려하게 되면서 일본의 지하공간 개발 방향은 도심지에서 지하공간의 네터워크화로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지하도시의 기초단계를 형성해 가지는 것이다.
일본의 도시화 진전 정도를 보면 2000 ~ 2025년경에는 일본 전체 인구의 70 ~ 80%가 도시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경의 경우 이같은 도시화에 의한 영향을 수용하려면 1985년에서 2000년까지 사무공간이 150%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매년 100만㎡의 사무면적 소요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에서 지하공간 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공간의 수요증가이다. 새로운 도시기반 시설의 등장에서 오는 지하공간의 수요와 지상과 연관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토지이용의 고도화에서 오는 수요증가 때문에 지하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도시기능 재생에 대한 긴급한 요구이다. 도시의 급격한 성장은 생활형태 등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4시간 가동되는 도시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도시 기능의 갱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세째, 좀더 매력적인 도시환경 창조의 필요성이다. 예를 들면 스포츠, 문화시설등의 어매니티 시설을 지하공간으로 처리하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이나 주거지역을집중 배치하여 거주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가) 이용현황 및 향후계획
일본에서는 주로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지하가와 지하주차장 그리고 도시의기반시설인 지하공동구가 중점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지하가에서의 화재 및 폭발사고로 지하개발이 일정정도 억제되다가 1980년대 이후 도시재생이라는 보다 큰 목표와 맞물리면서 지하공간의 잠재력에 대한 논의와 연구, 실험이 활바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주로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지하가와 지하주차장 그리고 도시의기반시설인 지하공동구가 중점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지하가에서의 화재 및 폭발사고로 지하개발이 일정정도 억제되다가 1980년대 이후 도시재생이라는 보다 큰 목표와 맞물리면서 지하공간의 잠재력에 대한 논의와 연구, 실험이 활바한 상황이다.
① 地下街
1930년에 일본 최초의 지하상가가 출현하게 된다. 1955년경부터 지하 철도역을 중심으로 지하상가가 건설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한때 몇몇 대형 가스폭발과 화재사건으로 엄격한 법적인 규제조치가 취해졌으나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1970년 大阪市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과 1980년 靜岡驛 지하상점가의 가스폭발 화재로 인해 <地下街에 관한 기본방침>은 원칙적으로 신,증설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단 부득이한 경우의 단서조항으로 간접적이나마 지하개발을 인정하였다.
② 지하주차장 및 지하고속도로
1957년에 주차장법이 제정되면서 1960년에 동경에서 처음으로 공공 지하주차장이 공원의 지하공간에 건설되었다. 이후 도심부의 교통문제와 관련되어 자동차가 집중되는 터미날역 부근이나 지하철역 부근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었고, 지하주차장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가를 병설하는 방식으로 지하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東京驛의 야에수(八重洲) 주차장이 그 대표적인 예로 1955년 초 수도고속도로 계획시 을 지나는 부분을 지하 고속도로로 종성하면서 이후 고속4호선의 야에수 부분이 지하로 건설되었고 여기에 역과 접속되는 주차장이 병설되었다.
③ 지하공동구
大正15년에 東京에 최초로 공동구가 건설되었으나 건설비의 문제, 유지관리의 문제 등으로 중지되었다. 그러다가 1963년에 <공동구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1960대 말에 이르러 전기, 가스, 수도등의 도시기반 시설이 지하에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지하냉난방시스템, 폐기물관리수집시스템, 고도정보시스템 등의 공동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 지하공간의 이용현황은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도시기반 시설의 공동구, 지하철도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지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시설의 새로운 배치를 위해 종합적인 이용규칙과 체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통 터미날이나 각종 공익시설과의 연계성이 현재로는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고품위 도시 지하공간의 형성을 위해서 지하도시 네트워크 계획수법 및 정비수법의 검토, 지하 도시계획의 법제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역이중심이 되어 상가, 주차장, 보행자 광장, 통로 등이 결합되는 지하가는 단순히 교통의 결절점 역할이나 퇘적한 보행자 공간의 역할 이상으로, 지상의 거점개발이나 재개발과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 지하공간의 이용현황은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도시기반 시설의 공동구, 지하철도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지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시설의 새로운 배치를 위해 종합적인 이용규칙과 체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통 터미날이나 각종 공익시설과의 연계성이 현재로는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고품위 도시 지하공간의 형성을 위해서 지하도시 네트워크 계획수법 및 정비수법의 검토, 지하 도시계획의 법제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역이중심이 되어 상가, 주차장, 보행자 광장, 통로 등이 결합되는 지하가는 단순히 교통의 결절점 역할이나 퇘적한 보행자 공간의 역할 이상으로, 지상의 거점개발이나 재개발과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지하공간 개발방향은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이라는 목표하에 지하도시의 개발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며, 중,단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즉 기술수준이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지하공간의 네트워크>를 목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도 정보사회의 도시가 요구하는 여러가자 기반시설의 지하화도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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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구에서 도입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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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가능성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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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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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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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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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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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폐기물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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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관료
공급관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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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널,물류스테이션
신물류시스템
폐기물처리시설
심층(基幹)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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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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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
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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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지하배수지
저수조(음료,방화)
지하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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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중수도 플랜트
지하우수저유시설
지하수 인공양수시설
지하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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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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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석유
열공급(지역냉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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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변전소(초고압)
석유파이프라인
지역냉난방 지하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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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발전소(소형분산형)
지하축열조(열수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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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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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네트워크
(CATV,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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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정보센터
(컴퓨터,데이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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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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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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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파난통로, 피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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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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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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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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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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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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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미술관,교회,체육관,수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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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주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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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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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1> 미래 도심부에서의 지하이용시설
(日本都市地下空間活用硏究會)
(나) 지하공간 개발의 구상
① 정부출현 프로젝트
일본정부는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전형적인 프로그램이 MITI(Ministri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에서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대규모 지하굴착과 시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다시 산업시설, 에너지 관련시설의 50m이하 지하활용에 대한 연구로 적용된다. 산업시설, 에너지 관련시설은 전기, 열병합발전소 및 변전소, 교통수송망 및 지역방재섹터, 지역주차장 등으로 구성되고, 이 연구는 1989년부터 7년동안 연구가 진행되며 총 160억엔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일본정부는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전형적인 프로그램이 MITI(Ministri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에서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대규모 지하굴착과 시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다시 산업시설, 에너지 관련시설의 50m이하 지하활용에 대한 연구로 적용된다. 산업시설, 에너지 관련시설은 전기, 열병합발전소 및 변전소, 교통수송망 및 지역방재섹터, 지역주차장 등으로 구성되고, 이 연구는 1989년부터 7년동안 연구가 진행되며 총 160억엔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② 민간부문의 지하도시 계획
도시공간의 효율화에 대해 누구보다도 절박한 요구를 갖고 있는 일본은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을 배경으로 대규모 건설회사들에 의해 청사진적인 지하도시 계획안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우선 淸水建設의 「Urban Geo-Grid」라는 계획은 동경의 지하 40m에 격자형의 제2수도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상과 지하의 공존이라는 목표하에 과밀한 도시 동경에 그리드 형태의 구조를 지하에 배치하여 도시기능에 대응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Urban Geo-Grid」는 보편적인 확장 가능성이라는 이념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능한 기술수준과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면서 계획되었다. 지하 100m에 10km 간격으로 배치되는 그리드 스테이션은한 단위의 총괄거점으로 기능하고, 내부의 거대한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오피스, 호텔, 쇼핑센터, 등이 구성되어 신교통 시스템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또한 지상의 많은 부분을 도시공원으로 개방하고 지하 30m에 2km 간격으로 배치되는 그리드 포인트는 최소 단위인 거점시설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그리드 포인트는 기존의 공원과 학교 등 지상 건축물과 지하 매설물이 적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여 공원,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수용하게 하며, 방재의 거점으로도 활용된다. 그리드 스테이션, 그리드 포인트는 교통, 통신, 에너지를 포함하는 라인으로 연결되너 네트워크화 된다.
2. 국내의 지하공간개발
가. 법제도적 측면의 고찰
국내에서 지하공간개발과 관련된 법제의 변천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62년의 도시계획법은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시설로 수도와 하수도를 규정하는 데 불과하였다. 1971년의 동법은 도로의 노면을 파서 만든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시설 및 전신로선, 하수도시설 등의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는 공동구의 개념을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기준과 보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지하공간이 대중교통시설의 용지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하철의 건설을 계기로 기존의 지하상가개발과 더불어 지하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한편, 근래에는 교통개발연구원이 1990년 '지상 및 지하 권리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1992년 건설교통부는 '지하공간개발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심도 지하공간에 지하철을 건설할 때, 구분지상권의 설정과 함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할 경우에만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 토지이용에 관한 법제
토지이용의 기본사항은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규정과 토지사용 및 보상에 관한규정으로 구분된다.
첫째, 토지소유권에 관한 규정에서는 재산권의 권리와 의무의 제한, 소유권의 내용 및 범위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지상권의 내용, 지하 및 공중에 관한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민법에 관련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규제사항은 개발규제에 근거한 것, 토지이용규제에 근거한 것, 개발에 따른 피해억제에 관한 것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 토지사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도시공원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지하사용에 관한 보상에 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등에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토지사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도시공원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지하사용에 관한 보상에 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등에서 볼 수 있다.
(2) 지하공간의 환경 및 구조에 관한 법제
지하공간의 환경 및 구조에 관련된 법제는 지하구조물의 설치 및 시설에 관한 규정과 지하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된다.
우선, 지하구조물의 설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에서 지하건축물, 철도, 지하도
로,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광장 등에 관해서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기시설은 전기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하가스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석유저장시설 및 파이프는 석유광산 보안규칙에, 하수도시설, 지하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하수도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표1-12참조>.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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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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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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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범위, 지상권의 내용,
공공사업의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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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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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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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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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의 사용에 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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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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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지하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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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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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지하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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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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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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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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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의 사용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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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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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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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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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의 사용에 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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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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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의 사용에 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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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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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의 사용에 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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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2> 토지이용의 기본규정
두번째로 지하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구조 및 설비 관련법에 지하건축물의 안전한 환경확보사항, 건설공사 중의 안전확보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시설물들과 지하관련법제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1 -13 >과 같다.
지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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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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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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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시행령/민방위기본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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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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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 건설규칙/도시철도 건설규칙/삭도·궤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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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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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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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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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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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전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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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발전용수력설비기술 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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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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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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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저장시설 및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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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보안규칙/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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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
지하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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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민법/수도법 및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토지형질변경 등 행위 허기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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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조물의구조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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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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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건축물의 환경 확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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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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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중의 안전 확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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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시행규칙/철도보호에 관한 규정/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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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13 > 지하공간개발 관련 시설별 환경, 구조 및 설비등의 기준
나. 지하공간 개발 및 이용실태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때부터 우리민족은 겨울철에 얼음을 냉장보관하여 두었다가 여름철에 사용한 기록이 있고, 현재 월성에 남아있는 석빙고의 유적은 조선 영조17년에 이전,개축한 것으로서 우리민족이 지하공간의 항온성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다는 실증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지하공간개발은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찾아왔다. 즉, 1970년 이후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내의 경제적, 환경적인 요구에 의하여 또는 산업적인 목적으로 지하공간활용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국내의 지하공간활용은 단일건물의 지하층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외에도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주차장등 공공시설과 지하차도, 지하철, 공동구 등의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지하유류비축시설, 지하발전시설 등의 주요한 활용사례등이 있다.
(1) 건물의 지하층 이용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건물의 지하공간은 주차장용으로 지하3-4층을 파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하 6-9층이하로도 파 내려가고 있으며 지하층의 용도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하층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법정 주차장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건축법상 용적율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지하층을 최대한 넓게 건축함으로써 건축주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하공간의 개발이 앞으로의 추세가 될 것이고 보면 이러한 난립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지하상가로의 이용
지하상가는 1967년12월 총면적 1,085㎡의 서울시청 앞 새서울 지히상가를 시발로 하여, 1970년 인현지하상가, 1971년 신당지하상가, 새인천지하상가 등이 잇달아 개설되었으며, 특히 1974년 지하철의 개통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 서울 30개소, 인천 및 경기 15개소, 지방 대도시 10개소, 기타 4개소 등 전국적으로 59개소 이상이 개설되었다.
지하상가는 1967년12월 총면적 1,085㎡의 서울시청 앞 새서울 지히상가를 시발로 하여, 1970년 인현지하상가, 1971년 신당지하상가, 새인천지하상가 등이 잇달아 개설되었으며, 특히 1974년 지하철의 개통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 서울 30개소, 인천 및 경기 15개소, 지방 대도시 10개소, 기타 4개소 등 전국적으로 59개소 이상이 개설되었다.
서울은 1974년8월 지하철 1호선의 개통이 있기까지 지하상가가 3개소(새서울, 인현, 성중)에 불과하였으나, 서울의 강남북 삼핵도심을 동시에 연결하는 2호선의 공시기간 9년 동안에 24개소의 상가가 증설되는 급성장세를 보여 주었다.
(3) 지하주차장으로의 이용
국내 차량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라 도심지의 지하주차장도 중요한 지하공간의 활용의 한 유형이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종합대책 장기계획을 통하여 1단계 6개소 5,12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과 2단계 13개소 5,8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로, 종묘, 동대문운동장, 서소문 등에 민자유치에 의한 대규모 공공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었다.
(4) 지하철에의 이용
지하철은 서울,부산 등에 건설되어 운행중에 있으며, 대구, 광주, 인천,대전 등의 도시는 현재 건설중에 있거나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제1기 지하철(1호선-4호선) 123km를 지난 1985년에 완공하여 운행중인 서울시의 경우 제3기 지하철 120km가 완공되는 2001년에는 총연장 398km의 지하철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1985년에 32.5km의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여 운행중이며, 현재 2호선 39.1km와 3호선 29.5km를 공사중에 있어 '98년중에 개통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1991년 이후 1호선(연장27.6km)과 2호선(24.6km)이 공사중이다. 인천광역시는 1993년 총연장 23.17km의 지하철 1호선 건설에 착공하여 1998년 개통할 예정으로 있고, 1998년부터 2호선 24.4km의 건설공사를 착수, 2002년까지 완공하고, 2003년부터는 3호선 31.3km의 건설공사에 나서 2007년까지 준공할 장기적인 지하철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총연장 20.2km와 22.0km의 지하철 1호선을 1996년 착공하였다.
지하철은 서울,부산 등에 건설되어 운행중에 있으며, 대구, 광주, 인천,대전 등의 도시는 현재 건설중에 있거나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제1기 지하철(1호선-4호선) 123km를 지난 1985년에 완공하여 운행중인 서울시의 경우 제3기 지하철 120km가 완공되는 2001년에는 총연장 398km의 지하철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1985년에 32.5km의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여 운행중이며, 현재 2호선 39.1km와 3호선 29.5km를 공사중에 있어 '98년중에 개통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1991년 이후 1호선(연장27.6km)과 2호선(24.6km)이 공사중이다. 인천광역시는 1993년 총연장 23.17km의 지하철 1호선 건설에 착공하여 1998년 개통할 예정으로 있고, 1998년부터 2호선 24.4km의 건설공사를 착수, 2002년까지 완공하고, 2003년부터는 3호선 31.3km의 건설공사에 나서 2007년까지 준공할 장기적인 지하철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총연장 20.2km와 22.0km의 지하철 1호선을 1996년 착공하였다.
날로 확장되고 있는 지하철의 건설은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본원적 기능외에, 지하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부수적 효과를 거양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공사중인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대전,대구등 역사를 지하에 건설할 계획이어서 대규모의 지하공간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5) 지하저장시설로의 이용
국내의 지하저장시설은 도시권 석유제품 공급의 원활호ㅘ를 기하기 위해1982년 완공한 정제유 지하 저장시설이 효시이다. 그 후 원유저장시설로는 세계 최대인 지하비축시설을 1985년 완공하였고, 지하 LPG 저장기지는 1983년 최초로 시공된 이래,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건설되었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의 지하 원유비축기지(U1 Oil storage project)를 포함하여 원유2개소, 정제유 및 LPG 각1개소 등총4개소의 지하저장시설이 건설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는 원유, 정제유 및 LPG 등을 위한 총5개의 저장기지가 운영중이고 4개의 비축기지가 건설중에 있다.
(6) 지하공동구로의 이용
1969년 여의도개발시 최초의 지하공동구가 건설된 이래 1974년 지하철 건설과 더불어 지주화 및 공동매설화 작업이 진행되어 지하철 2-4호선 및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시 공동구를 부분적으로 건설하였으나, 제도적 장치의 미흡 및 건설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어 건설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공동구에는 88.2km의 전력구와 37.6km의 간선공동구 내하수도, 그리고 150.9km의 통신선로가 설치되어 있다.
(7) 지하발전소로의 이용
地下揚水發電所는 상,하부 저수지와 지하발전소로 구성되는 바, 야간에는 상부저수지로 양수하고 주간에는 상,하부를 통한 도수로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원리이다. 청평댐, 삼랑진댐이 1980년에 완공되어 가동중이며, 무주양수발전소는 시공중에 있다.
Ⅴ. 지하공간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
가. 법제도적 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하공간개발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법제들은 산발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1) 종합적인 법체제의 불비
현행의 법제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지하공간개발이 오히려 규제만 받는 측면이 강하다. 공공용지나 사유지 또는 녹지의 경우도 공익목적의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 지하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하공간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2) 지하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라는 것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지하 몇m까지가 소유권의 효력범위인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지상건물이나 기타물건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대심도의 개발·이용과 관련하여 보상시비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3) 계획성의 결여
계획적 측면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일부지구의 지하이용 과밀집중의 폐해 및 위험성 증대의 문제가 있다. 둘째, 단위시설 중심의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복합적 지하공간이용 추진을 위한 사업방법이 미개척 상태에 있다. 넷째, 지하공간이용의 도시시설 지정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의 연계성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계획적 측면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일부지구의 지하이용 과밀집중의 폐해 및 위험성 증대의 문제가 있다. 둘째, 단위시설 중심의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복합적 지하공간이용 추진을 위한 사업방법이 미개척 상태에 있다. 넷째, 지하공간이용의 도시시설 지정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의 연계성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4) 유지·관리상의 문제
국내의 지하구조물은 건물의 지하층, 지하보도 겸용의 지하상가, 그리고 지하철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지하시설은 그 관련 법과 유지관리 책임이 각각 별도의 부서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공간을 형성하여 일체화된 유지관리체계가 없어 협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련된 자료들이 개별적으로 분산관리되고 있고, 건물의 지하실, 주차장, 유류저장탱크, 건물기초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결국 지하공간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지하공간의 개발현황, 시설별 장기수요예측 및 필요 지하공간의 용적등에 관한 자료의 부족으로 종합적인 개발관리가 곤란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
(1) 지하공간 개발의 지원 및 관리
지하공간개발의 규모가 대규모화할수록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지상공간개발보다 단기적으로 불리하여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건축주들은 지하개발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지하공간개발의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그것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에서는 지하공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데, 정부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그 중 하나이다.
첫째, 지하공간개발에는 민간의 참여가 요구되므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개발의 경제성확보라는 차원에서 한계심도 이하에서는 사유지 지하에 대한 무상이용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같은 논리로 사유지의 지하개발자에 대한 지상부개발에 건폐율, 용적율 등에서의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개발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시행자 부담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간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하공간개발을 통하여 설치된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세액의 50%까지를 감면해 주는 식의 세제혜택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을 위하여는 기술개발에 따른 법제의 개선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정부등 공공단체의 주관하에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지하개발에 얽힌 분쟁을 해결하고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지하공간개발의 도시계획적 고려
지하공간의 개발에는 도시계획적인 고려가 요청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공간의 이용이 지상의 토지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 계획이주로 지상에 있어서 도시발전을 질서있게 하려는 도시계획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없다는 것이다.
둘째, 복잡하고 고도화되어 가는 지하공간의 이용을 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 이외의 타당한 방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하공간이용을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하공간을 지상과 같은 비중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공간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의 고려대상으로는 도시환경 , 교통, 지역지구제 등이 있는 데, 구체적으로는 지하 지역지구제의 설정, 체계적인 지하공간 이용계획의 수립, 도시계획법상 지하공간에 관련 규정의 정비 및 보완 등이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적 고려가 선행되지 않은 개발은 많은 부작용과 이용상의 불편을 초래한다. 일례로 국내의 지하철은 초기에 공사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이후에 다른 시설물들이 평면적으로 충첩적으로 들어갈 여지를 주지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환승시의 불편이 야기되었고, 또한 기개발된 서울시의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들은 충분한 연구와 계획없이 조성되어 상가의 용도 및 내부구조, 냉난방장치, 환풍, 조명, 정화장치 등이 매우 무질서하게 배치되어통행혼잡, 실내공기 오염 등 문제점이 이미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지상의 가용토지의 한계와 지가의 상승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 대한 요청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급하다고 하여 지하공간의 이용계획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된다. 개발후의 불가역성으로 인하여 단편적인개발이 아닌 향후 사업과의 연계성과 장래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하공간의 지질학적 조사 및 그 특성에 따른 저장시설,연구시설,위락시설 등 용도의 지정와 지상시설의 용도등과 연계성을 고려한, 지상의 지역지구제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서임은 물론이다.
국내에 지하공간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외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결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서 지하공간활용의 가능성만을 개방적으로 정의해 두고 있을 뿐이다.
(3) 지하공간개발의 주체설정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계획될 경우 그 개발주체도 다원화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특수목적의 공공법인체 등 개발주체의 선정과 비용부담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부처내에 지하공간개발의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든지 별도의 기구등을 설립하는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시민생활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대중교통망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이 중요한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단체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4) 대심도 지하공간의 소유권 관련 문제
대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는 일정 깊이 이하의 지하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의 효력범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심층의 지하공간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대심도의 지하공간에 관한 소유권문제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첫째, '완전무보상의 공적 사용'을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대심도 지하공간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이용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일정 깊이 이하는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그 이용에 대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얼마만큼의 깊이 이하를 무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웨덴은 7-10m, 노르웨이는 6m, 독일은 50m, 핀란드는 용도마다 한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첫째, '완전무보상의 공적 사용'을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대심도 지하공간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이용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일정 깊이 이하는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그 이용에 대한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얼마만큼의 깊이 이하를 무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웨덴은 7-10m, 노르웨이는 6m, 독일은 50m, 핀란드는 용도마다 한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둘째,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없는 공간일지라도 엄연히 그 소유권의 관념은 미치는 곳이기에타인이 그 이용을 하려면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실제이용하는 것도아닌 깊은 지하공간을 타인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자원의비효율적 이용이 초래된다. 한편 대심도의 지하공간에 구조물이 들어서게 된다면토지소유자의 지표의 시설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계심도 이하를 무조건 무보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관계의 조절을 위한 입법적 고려가 요청되는 것이다.
지하공간의 이용권과 공개념과 관련하여서는 한계심도 이하의 공간을 국가 등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소유자 기타 사인보다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우선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 공개념의 관념은 토지의 전영역이 아니라 공공성이 큰 도심의 개발사업에 한하여 토지소유자의 지상,지하건축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철도법'에서 지하철 건설시에 지하 20m 이하의 심도에서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없이 개발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민법 제905조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그 지표상의 공간 및 그 지표하의 지각에 미친다. 단, 소유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높이 또는 깊이에서 행해지는 타인의 간섭은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이 단서 조항에 따라 지상소유자가 이익을 도모할 수없는 지하공간을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다. 지하공간을 이용하려는 자는 일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불성립시에는 수용을 신청한다.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단지 사업을 연기하는 효과밖에 없다. 대체로 지하 50m이하에서 공공사업이 행해질 때에는 보상없이 이용이 가능한 데, 지표와의 거리가 짧고 진동 또는 함몰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는 토지의 표면뿌만 아니라 그 지하와 토지의 상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하광물, 석회, 상공비행 등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 76ft(약22.5m)까지 소유권이 인정되고 30ft(약10m)까지의 개발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지하공간을 수평, 수직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자유로이 지하이용권을 설정하고, 지하의 광물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그 각 부분의 소유권을 별도로 양도하고, 지하공간은 자유보유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는 토지의 표면뿌만 아니라 그 지하와 토지의 상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하광물, 석회, 상공비행 등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 76ft(약22.5m)까지 소유권이 인정되고 30ft(약10m)까지의 개발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지하공간을 수평, 수직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자유로이 지하이용권을 설정하고, 지하의 광물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그 각 부분의 소유권을 별도로 양도하고, 지하공간은 자유보유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손실보상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에는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지하철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든지 아니며 용익물권등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의 지연이 불가피한 실절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등에 관하여서도 법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2. 기술적 측면에서의 검토
가. 지하공간개발의 정보·기술상 문제점
(1) 전문적 지식·기술의 체계화 미비
전문기술영역으로서 기술적인 기법이 체계적으로 정리·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정이다. 도심재개발사업등 각종 도시관련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하공간개발은 그 이용가치의 인식과 필요성 그리고 개발의 분야가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전문기법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검토의 기회마저도 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2) 계획 및 건설의 통일성 결여
지하공간개발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제도의 다원화로 산발적인 개발이 되고 있다. 도시지하공간 시설물의 계획과 설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사업시행이다. 그러나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타법규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함으로써 도시지하공간 개발의 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일관성 내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산발적인 개발에 그치고 있다.
지하공간개발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제도의 다원화로 산발적인 개발이 되고 있다. 도시지하공간 시설물의 계획과 설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사업시행이다. 그러나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타법규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함으로써 도시지하공간 개발의 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일관성 내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산발적인 개발에 그치고 있다.
(3) 종합관리·정보체계의 미비
개발된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 및 종합정보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지하공간은 지상의 가시적 공간과는 달리 기록물로서만이 유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여기서 기록물이라 함은 지하공간시설물의 관리대장, 관계도면, 좌표, 필름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록물은 관리·통제의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되므로 전담 행정관청이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정보체계가 중요하다. 현재 도로의 지하매설물에 관하여서는 도로관련 공적 장부의 보존 및 도면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리의 대상,방법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자료로는 미비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4) 시공기술과 장비의 자족능력 부족
지하공간개발에 있어서 시공의 기술,장비의 국내에서의 자족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하공간의 개발은 대단위 토목사업이 수반되므로 시공기술이나 장비의 국산자재 생산 및 조달 능력이 부족하여 외국기술이나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지하시설물의 제한적 용도에의 편중 개발
지하공간에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함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국내의 지하공간개발에 있어서 건설되는 시설의 유형은 양화되지
못하고 특정용도에 편중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 부산 등의 경우에 지하철건설, 빌딩건물 등의 지하실건축 정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6) 민간부문의 투자 저조
지하공간의 개발에 있어서 민간투자는 공공부문에 비하여 활발치 못한 상태에
있다. 몇가지 특수용도의 시설들이 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문의 투자사업에 의한
대중적 편익시설임은 고려해 볼 때 민간투자에 의한 산업,상업,주거,위락등의
시설투자가 극히 미미한 설정이다.
나. 지하공간개발의 정보·기술상 개선방향
(1) 기본계획단계에서의 고려
우선, 설계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인 설계진행과정에 있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경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은 면민한 검토와 분석의 과정을 거쳐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안 경비와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지하시설물의 설계기준과 설계지침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기술의 진보에 맞추어 이들이 최신의 것들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로 지하공간개발의 기본계획의 구상이다. 기존 도시지역의 하부공간에 지하시설물이 건설될 경우에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일반에 공표되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집약화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스웨덴의 경우 지하공간개발의 초기계획의 단계에서부터 광범한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본적 계획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2) 지하구조물 설치의 허가 및 검사
지하공간의 구조물은 자체의 안전에 대한 사항은 물론 지상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사항과 환경보존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의 허가체제는 산발적이고, 산만한 다종다양의 법에 의거하거나 법이 불비한 상태이므로 절차상의 중복과 책임상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를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하시설물의 사용 중 검사가 중요하다. 지하공간에서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것은 그 개발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지하공간
시설물의 사용 중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내지 위험도는 지상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중의 정기적인 안전의 점검과 검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지하시설물의 사용 중 검사가 중요하다. 지하공간에서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것은 그 개발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지하공간
시설물의 사용 중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내지 위험도는 지상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 중의 정기적인 안전의 점검과 검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지하공간의 실내 및 외부환경
지하공간의 생태환경은 지상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하공간개발은 생태환경을 교란하지 않도록 사전방지의 차원에서 계획과
조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공간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지하공간의 안전성 및 대피성 제고
지하공간은 그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주거의 쾌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지상공간보다 엄밀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요구된다. 안전은 특히
지하공간에 대하여는 대표적인 문제로 그 배경에는 대부분의 지하건축물들이
비상시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제한을 갖는다는 것과
화재, 수해 등의재난의 방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술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명료한 내부조직 및 피난체계, 안전한 수직방향의 대피시설의 확보, 구획 화 및 안전대피지대의 설치, 명확한 표지 및 비상조명, 효과적인 탐지·경보와
의사소통체계, 효과적인 배연 및 공기시설의 설치, 효과적인 화재진화시설의
설치, 내화구조 및 위험한 재료의 사용제한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 지하공간의 시공기술 관련문제
지하공간의 구조적 안정성과 그 책임, 인근건물과의 연계성, 지하굴착관련
법규 등이 이 과정에 고려된다. 지질의 조건 및 상태에 따라 시공기술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고, 지반의 붕괴나 인근 구조물들의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하암반을 폭파하는 경우에는 주변건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하며, 만일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차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하공간의 구조적 안정성과 그 책임, 인근건물과의 연계성, 지하굴착관련
법규 등이 이 과정에 고려된다. 지질의 조건 및 상태에 따라 시공기술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고, 지반의 붕괴나 인근 구조물들의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하암반을 폭파하는 경우에는 주변건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하며, 만일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차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6) 지하공간의 사용 및 유지관리
지하공간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 후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개발 후 수익에 관한
문제와 유지관리의 주체 및 유지관리상의 세부적 조건, 지침, 방법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하공간의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한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지하공간의 임대차에 관하여서는 지상의
임대차와 다른 법적인 규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Ⅵ. 결어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약75%가 산지로서 그 지질조건이 북구유럽과 같은,
지하개발에 적합한 화강암·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지하공간의 개발이 가능하다.
도시화가 갈수록 진전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인구집중, 주택난, 교통문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토지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도이용, 냉난방
연료비의 절감, 유류 및 가스등의 지하저장, 민방위시설의 지하구축 등이
적절한 해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하공간은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것 외에도 채광, 환기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지상의
조건과 유사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문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난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구미 각국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하여 이
분야에 대한 개발이 극히 미온적이며 답보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하공간이야말로 인구증가와 도시문제, 자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개발·이용하려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하공간은 지상공간과는 달리 한번 굴착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변형하기 곤란하므로 이용에 앞서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정지역에 국한된 개발보다는 지상의 전반적인 국토개발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과 함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꾀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치밀한 사전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공간에 있어서 지질조건 등을 위시한 각종 지표, 지반, 지중의 모든
자료를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시설이나 용도 등을 지정하는
행정적 및 법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하공간에 있어서 지질조건 등을 위시한 각종 지표, 지반, 지중의 모든
자료를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시설이나 용도 등을 지정하는
행정적 및 법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하공간 개발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연구를 위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
내지 그 산하단체에 전문적인 조사연구팀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이에 대한
재정적인지원을 위한 기금의 적립, 마련이라든지 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건설, 학술등 관련 민간단체에서도 지하공간의 효용과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아울러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지하공간에 대한 친밀감의
증대, 부정적인 인식의 불식, 기타 장애요소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지하공간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가 더욱 더 진전되고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협소한 국토, 적은 천연자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척박한
국제경쟁의 환경 속에서 가용공간의 부족이라는 시급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