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기존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신설된 지구임
→ 부처별 개별정비사업 통합․관리 : (재생사업)국토교통부+(구조고도화사업)산업통산자원부, 경쟁력 강화사업계획 승인시 재생사업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동시승인
ㅇ 정부정책현황(‘14.3)
- 공동사업(재생+혁신사업) : 구미1국가산단, 안산 반월국가산단/ 산단 혁신사업 : 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산단재생사업 : 춘천 후평일반산단, 진주 상평일반산단
※ 구미, 안산 반월지구는 당초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추진(‘09년.12)지역이며, 정부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재생사업을 추가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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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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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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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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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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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제39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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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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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노후거점산단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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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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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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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산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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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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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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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산업입지법 제2조 10~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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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산업집적법 제2조 11항)
※ 혁신사업은 법적용어가 아님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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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노후거점산단법 제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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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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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 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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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조고도화사업(산업집적법 제45조 2) 산학융합지구(산업집적법 제22조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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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쟁력강화사업
※ 재생사업(산업입지법)+구조고도화사업(산업집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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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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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지정 단계(산업입지법 제39조 2)
【산업단지재생계획(안) 수립】 → 【주민 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신청】→
【경상남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심의】 → 【재생사업지구 지정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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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혁신 산업단지 공모단계(약 3개월 소요)
【혁신 산업단지 공모】 → 【심사위원회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평가】 → 【혁신산업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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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단계(노후거점산단법 제11조)
【지정공모(국토부장관+산자부장관)】→
【지정요청서 협의(시군,시도)】→
【지정요청서 제출】 →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심의】
→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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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단계(산업입지법 제39조 9)
【재생시행계획 수립】 → 【재생시행계획 입안】→
【관계기관 협의】 → 【재생시행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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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조고도화 사업(산업집적법 제45조 2)
【구조고도화계획 협의(시군,시도)】 →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 【 관계기관 협의】
【관리권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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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계획수립단계(노후거점산단법 제13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
→ 【국토부장관+산자부장관 승인】→ 【 관계기관 협의】
※ 사업계획 승인시 재생사업지구지정(산업입지법) 및 구조고도화계획(산업집적법) 승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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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계획(해당 소관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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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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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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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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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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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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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제16조)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ㅇ 입주기업(30%이상 직접사용), 산업단지개발 민간기업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30%이상 조합원 공급)
ㅇ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설립 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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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제45조 3)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ㅇ 관리기관(지정권자)
ㅇ 법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20%이상 출자)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ㅇ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ㅇ (대행사업자 가능) 산업단지 토지소유자 및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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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단법 제14조)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ㅇ 법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20%이상 출자)
ㅇ 입주기업(30%이상 직접사용), 산업단지개발 민간기업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30%이상 조합원 공급)
ㅇ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설립 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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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및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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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지 수용권 행사 가능
ㅇ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ㅇ 도시관리계획 변경의제(용도지역․지구지정 등)
ㅇ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50%보조 가능 (시행령 제26조)
- 간선도로, 녹지 건설비
-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 이주대책사업비,지식산업센터 용지매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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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도지역․지구지정(변경) 의제 안됨, 별도 입안 필요
ㅇ 용도별 구역변경(산업시설→지원시설 구역)
ㅇ 공공시설 설치 비용 일부 보조 가능
※ 법상 신청은 가능하나 사례없음(산업입지관리공단 통화)
ㅇ 각종 고도화 사업 및 국비지원
- 산업단지관리공단 주관으로 휴․폐업부지, 미활용부지 매수 후, 지식산업센터, 종합비즈니스 센타등으로 건립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14년 577억원)
※ 산단내 연구장비 공동활용, 해외마켓팅 지원 등
- 산학융합지구 국비지원(‘14년 부터 5년간 120억원지원) 등
ㅇ 민간법인(SPC)에 대한 자금지원
-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민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ex) 구미산단내 운동장 부지 재개발사업 공모를 통한 시행법인(SPC)모집후 지분투자 또는 공사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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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적률, 건페율 완화 가능(국토계획법 최대적용), 법25조
ex)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 350%적용 가능
- 국토계획법 : 350%이하
- 시 도시계획조례 : 300%이하
ㅇ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 구조고도화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지원 및 혜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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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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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입지법 제39조의 15에 따른 특례조항을 통해 조성원가 이하의 유상공급 면적 축소
- 산업시설 50% → 40%
※ 조성원가 이상의 유상공급면적 확대를 통한 민간참여 확대 유도
ㅇ 산업입지법 제39조의 15에 따른 특례조항에 따라 시․도 조례를 통해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최소 확보 비율을 기준의 50%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완화가능(경상남도 조례 제정 필요)
※ 사업성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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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기본계획 연동)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관리기본계획이 변동된 것으로 봄
※ 산업집적법 제15조2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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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쟁력 강화사업계정 설치를 통해 지가차액의 기부가 가능토록 함(노후거점산단법 제17~18조)
- 경쟁력 강화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구역변경등의 지가차액의 50%이상(국토교통부 장관 요율 지정)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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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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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승인시 산단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는 전체면적의 30%이하로 제한
ㅇ 구조고도화사업지구는 산업집적법 제45조2 ④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내 중복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구조고도화사업지구 추진시 제도개선 필요
ㅇ 정부정책상 OO산단은 산단 재생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어, 공동사업(재생+혁신산단)으로 변경시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산자원부 별도 협의 필요
※ 공동사업 추진시 공모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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