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지규제 최소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정의 :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전략적으로 관리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행위, 기반시설, 건축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도시군관리계획
ㅇ 지정대상
①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등 지역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주변 지역
③ 대중교통 결절지
④「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노후건축물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⑤「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지구
ㅇ 산업단지 재생사업 적용가능 여부
- 산단재생사업은 현재 미적용
□ 규제프리존
ㅇ 정의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2개 선정(‘15,12)후 산업별 맞춤관련 규제철폐 추진 제도
ㅇ 입지규제 특례
① 시․도별 입지규제 최소구역 총량상향 규모제한 완화(현 1만㎡)
※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주차장 확보규정 미적용
② 유휴부지 민관 공동개발 추진 등
ㅇ 추진현황 및 계획
- ‘15.12 규제 프리존 도입 관계부처 회의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경남 : 지능형 기계, 항공산업
- ‘16.1~3 ‘지역별 전략산업육성계획’ 마련
- ‘16.6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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