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기본카테고리 | 2014-11-10 오전 10:36:10 | 조회수 : 2209 | 공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월5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
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은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시공능력평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평
가요소별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
 
<주요내용>
 ▶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
그 동안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설업 신규 등록 - , 파산자로서 복권 된 경우 등의 수
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 부도, 법정관리·기업회생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재평가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 재규정
- (현행)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 (개정)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 공사실적평가액 : (현행)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연평균액의 75% → (개정) 최근 3
년간 해당업종의 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70%
- 경영평가액 : (현행) 실질자본금×경영평점×75% → (개정) 실질자본금×경영평점
×80%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평가액’ 관련)
- 건설공사 실적을 3년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실적을 가중하여 평균토록 함
경영평점 산정 산식 변경 (‘경영평가액’ 관련)
- (현행)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4
→ (개정)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
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기술능력생산액 산정산식 변경 (‘기술능력평가액’ 관련)
- (현행) 기술자격에 상관없이 기술자 수에 따라 기술능력생산액 산정 → (개정) 초
급·중급·고급·특급 등 기술자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가 부여된 것을 기
준으로 기술자 수를 계산하여 기술능력생산액 산정
신인도평가액 산정산식 변경
- (현행)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 ± 25% → (개정) 최근 3년간 건설공
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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