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 개정

기본카테고리 | 2013-06-03 오후 4:02:14 | 조회수 : 4835 | 공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 개정

◦ 5월27일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6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 기준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하여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주요 개정내용>
 투찰율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 간소화
- 투찰율 70%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투찰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하고, 투찰율 80%이상은 심사없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대폭 완화
* 계량적 심사 : 기준금액 대비 가격절대평가 등으로 평가

 입찰담합 사전예방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는 한편,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을 반영함으로써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 하도록 개선하여 입찰담합 사전예방
* 예가산출율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100
- [참고1]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제외하는 업체 수를 상향조정
· (종전)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 30%, 하위 10% 해당 입찰금액 제외
· (개선)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 30%, 하위 30% 해당 입찰금액 제외
- [참고2] 공종조사금액에 예가산출율 반영
· (종전) 공종기준금액=공종조사금액×70%+업체평균입찰금액×30%
· (개선) 공종기준금액=공종조사금액×예가산출율×70%+업체평균입찰금액×30%

 물량심사 확대
-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일부분야(=부적정공종)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하던 것을 수정한 전체공종으로 심사를 확대
* 물량심사 대상
· (종전) 공종기준금액 대비 80%미만인 공종(부적정공종)의 물량만 물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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