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본카테고리 | 2013-03-19 오전 8:42:49 | 조회수 : 4808 | 공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3월14일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조치 신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절차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개정안 주요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 조치 신설

   - 금품 수수ㆍ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토록 함

   -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신설

   -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담합ㆍ뇌물 제공ㆍ서류 위조 등 계약 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이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기간 연장(기한으로부터 1년) 또는 분할 납부(3회)가 가능하도록 함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근거 마련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고,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

   -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사 분야와 물품ㆍ용역 분야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 입ㆍ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확대

   -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공사는 70억원 이상으로, 물품ㆍ용역은 1.5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

   - 이의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기구의 명칭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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