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인증기준 개정(안) - 입법예고

기본카테고리 | 2013-01-21 오후 2:33:26 | 조회수 : 4952 | 공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인증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18일 입법예고함

 <제․개정(안) 주요내용>

  인증건축물 대상 확대 (규칙 제2조)

  - (현행) 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 건축물 → (개정안) 주거용, 주거용 이외

  인증등급 변경 (규칙 제9조, 고시 제4조)

  - (현행) 1∼5등급*(5개) → (개정안) 1+++, 1++, 1+, 1∼7등급(10개)

    * 5등급 최저기준(500kWh/㎡·년 미만)보다 낮은 건축물은 등급 표기 불가

    * 1등급 최고기준(300kWh/㎡·년 미만)보다 월등히 높은 건축물은 등급 표기가 불합리

  인증등급 기준 변경 (고시 제4조)

  - (주거용) 인증대상 주택을 표준주택 대비 총에너지절감률(%)을 산정해 비교하는 방식에서 1차에너지 소요량 산정방식으로 변경

    * 1등급 주택이 에너지절감률은 높으나 2등급 주택보다 에너지소요량이 높게 나타나는 모순점 해소

  - (주거용 이외)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등급기준을 상향**조정

    * 창호 단열기준(중부) : (’08이전)3.84w/㎡k → (’08)3.4 → (’10)2.4 → (’13.9)2.1

    **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1등급 기준) 300kWh/㎡·년 미만 →  260kWh/㎡·년 미만

  인증 유효기간 (규칙 제16조)

  - 건축물 사용에 따른 구조·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본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

  -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인증을 다시 받아, 인증받은 에너지 효율등급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기존건축물 인증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함




태그 :
댓글 : 1
마담포와로   2013-01-23 20:59 [ Modify ]  [ Delete ]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