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보증부담 심화

기본카테고리 | 2013-01-14 오전 11:18:12 | 조회수 : 1469 | 공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보증부담 심화

 ◦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보증 관련 부담으로 인해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음

 ◦ 낙찰률 하락으로 적자시공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수료 및 담보 등 현금이 묶이면서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수주할 경우 보증기관 및 공사규모,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르나, 보증을 위해서는 계약금액의 10% 안팎의 담보 필요

  - 대다수 건설사들의 경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 같은 규모의 현금 담보 제공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최소 1~2년 이상은 현금이 보증담보로 묶이게 되어 유동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현실적으로 건축 72%, 토목 68%라는 보증인수거부율 이상으로는 수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1~3건(보증기관에 따라 2~6건)으로 못박힌 건수 제한에 걸리면 길게는 1년간 추가 수주도 불가능(EX. 지난해말 한꺼번에 낙찰자를 가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공사 29건 중 28건이 모두 낙찰률이 보증인수거부률 미만)

  - 보증 건수 제한에 걸린 업체가 보증인수거부율 미만으로 써냈다가 낙찰통지를 받을 경우, 보증을 거부 당해 계약을 맺지 못하면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받을 수도 있음

  - 특히 올해는 주요 발주자들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를 자제하고 최저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보증인수거부율과 건수제한은 업체들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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