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본카테고리 | 2013-04-01 오전 11:19:00 | 조회수 : 4258 |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주요내용>

   개정이유

   - PQ심사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환산재해율)’이 관급공사 입찰에 크게 영향을 주어 ‘산업재해 미보고(산재은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회, 사업주 단체, 규제개혁기획단 등에서 산업재해발생률 외에도 사전 산재예방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주장

   개정내용(시행규칙 안 제3조의2)

   -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점 부여 내용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노력*”을 추가

      * 건설업 산재예방노력 평가기준(고시) 별도 제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재부 회계예규)」을 개정하여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비중을 축소(+2점 → +1점)하고, 산재예방노력에  가점(+1점)을 부여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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