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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건축서비스 관련사항
알아봅시다
|
2012-01-13 오전 12:23:53
| 조회수 :
3171
|
공개
• 한-미 FTA 동향 및 스케쥴
협상타결 및 서명
'07.4.2 협상 타결, '07.6.30 서명
한국 진행상황
'11.9.16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미국 진행상황
'11.10.12 한-미 FTA 이행법안 미국 의회 통과
발효시점
양국 국내승인절차 완료 시 부속서한 교환 → 60일 경과 후
건축 관련 스케쥴
발효 후 1년 내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회합
(건축부문 MRA 협의가 포함됨)
• 건축 관련 협정내용 및 협정문 구성
▫ 일반의무
‐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
: 상대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 상대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단, 최혜국대우 조항에 MRA는 적용되지 않음. 즉 당사국과 제3국간 MRA 내용을 한-미간 최혜국대우 인정영역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함
‐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한조치 도입금지
: 서비스공급자의 수 혹은 사업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자연인 등)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 금지
‐ 현지주재(Local Presence) 의무 부과금지
: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요건 혹은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여타의무
‐ 합리적인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 자격상호인정(Recognition)
‐ 투명성 제고(Transparency)
▫ 건축사자격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전문직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 인정(Recognition) 조항의 부속문서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 FTA 발효 이후 1년 이내에 '전문직서비스 실무 작업반(Professional Service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회합하여야 함
․ MR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작업반의 고려 사안은 엔지니어링서비스, 건축서비스, 수의서비스의 양 당사국 전문직 기관 간 상호인정약정 개발 촉진 절차를 포함함
․ 작업반은 상호인정과 임시면허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의 권고 등을 마련하여 양국 정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고함
․ 공동위원회는 작업반 권고내용이 협정과 합치되는 지 검토 후, 양국 관련기관이 권고를 상호 합의한 기간 이내에 이행토록 그 기관과 작업하고 권장함
▫ 예외사항
‐ 상기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비합치조치 조항에 의거하여 유보 안에 적시 가능(Negative 방식)
‐ 한국 예외사항 (부속서Ⅰ)
․ 관련의무 : 현지 주재의무 부과금지 (부속서Ⅰ)
→ 건축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외국건축사와 한국 건축사자격자간의 공동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치 않음
‐ 미국 예외사항 (부록Ⅰ-가)
․ 미 측의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 모든 주정부 비 합치 조치를 나열하는 대신 비구속적인 예시적 목록만 첨부토록 함. 즉 부록에 표시된 예외사항 한 건(미시건주, 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 금지에 대한 예외)외에 미국 각 주정부의 비 합치 조치는 협정문상에 표시되지 않음
‐ 특이사항
․ 상대국 지역정부 부속서 Ⅰ 비 합치 조치가 자국 서비스공급자에 중대한 장애 초래 시 당사국은 그 조치에 대하여 협의 요청 가능 (부속서 12-다)
․ 예외사항은 '현재유보(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항목)'에 해당,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이 적용됨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 :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 협정문 구성
‐ 제12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 합치 조치에 대한 협의
‐ 부속서 Ⅰ(현재유보)
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
부록 Ⅰ-가 미합중국의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목록
‐ 부속서 Ⅱ(미래유보)
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부록 Ⅱ-가 /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 부록 Ⅱ-나
• 발효 이후 달라지는 점
▫ 국내 상황
‐ 현행 법령상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대외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금지' 등 FTA의 일반적 의무가 부과되어도 그에 의한 큰 차이는 없음
‐ '현지 주재의무 부과금지'는 예외사항으로 기록하고 사무실 구비 요건 충족 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해 둠
‐ 다만 전문직서비스작업반 등 MRA의 협의와 체결을 촉진하는 장치와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한-미 건축사자격 MRA의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음(협정문상에 MRA를 반드시 체결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음)
※ 이밖에도 한국 건축사자격자와 공동계약 시 서비스 공급 가능함을 적시함
▫ 대미진출
‐ 건축서비스 교역과 관련해서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제한금지', '현지주재의무 부과금지' 등 협정문 제12장에 기술된 일반적 의무가 부과됨
‐ 그러나 개별 주 정부가 이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FTA의 발효만으로 해당 조치가 무효가 되거나,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해당조치가 한국 측 서비스공급자에 중대한 장애 초래 시 한국은 그 조치에 대하여 미국 측에 협의 요청이 가능하나,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감안할 때 단 시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FTA 발효 후 최초 몇 년간은 미국진출에 있어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됨. 다만, 한국 측에서 여러 주 정부 비 합치 조치의 조정협의를 적극 진행해나가고, 현재의 '지역정부 비 합치 조치의 비구속적 예시' 대신 '지역정부의 모든 비 합치 조치 명시' 등의 방향으로 FTA 협정의 개정을 추진해나가는 방식으로 한국 건축서비스공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
• FTA 체결 시 제3국과의 관계
▫ 최혜국대우 의무
‐ 상대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제3국 서비스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최혜국대우 예외
‐ 당사국과 제3국간 MRA내용을 한-미간 '최혜국대우'의무 인정영역으로 주장할 수 없음
• 정부의 계속적/추가적 지원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
▫ 미 전문직 비자쿼터
‐ 전문직 비자쿼터 미 의회와 직접협상 추진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이민법을 통해 전문직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을 전 세계에 대해 연간 6만5천건으로 제한
․ FTA 협상 시 우리 측은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미국 이민법은 의회의 직접관할사항으로서 행정부에 협상권한이 없다는 미 측 입장에 따라 협정문에 반영되지 못함
※ 현행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음
▫ 미 각 주 건축사제도(외국건축사 업무 관련)
‐ 미국의 건축사제도가 주마다 상이하므로, 전문직서비스작업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외국건축사 서비스공급에 대한 각 주의 규정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제12.8조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를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 협정 특이사항
개정 가능성
양국 간 서면으로 합의 시 협정 개정 가능
협정문 언어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정본
일반적 예외조치
GATS 제14조 상 일반적 예외 적용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일시입국
불 포함
첨부파일
ㆍ
20111116 알아봅시다(FT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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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개
미르
2012-02-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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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for your inform~!
james
2012-02-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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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흰모리
2012-02-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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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들어 왔다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작은 악마
2012-0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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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고 궁금해 했지만 바쁜 일상에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 드디어 여기서 좋은 정보를 얻네요. 감사합니다.
넘버쓰리
2012-01-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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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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