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축설계 실무

알아봅시다 | 2012-01-13 오전 12:51:57 | 조회수 : 6798 | 공개

▪ 관련 제도
• 일반법
∘ 미국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어 연방정부의 헌법과 주정부의 헌법이 각각 존재함
 
∘ 제정법(Statues) 및 행정규정(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에 의해 실무적인 규칙들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법의 범주에 포함됨
 
∘ 관습법(Common Law)에 의한 법원의 판결은 제정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주로 계약, 재산권, 불법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약' 자체가 계약당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
 
• 건축설계 관련법
∘ Construction Law(건설관련법)
- 미국에서는 설계나 건설 등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건설관련법의 근본적인 출발점을 다양한 주체 간에 맺어지는 건설계약(agreement to a construction contract)으로 보고 있음
- 건설관련법을 법체계의 특정 분야로 보기보다는 계약법(contract law), 상거래법(commercial transaction law), 직업과 전문직에 관한 법(law on occupation and professions), 담보권과 보증에 관한 법(law on liens and bonds)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헌법이나 연방정부, 주정부 등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기관이 규칙 등이 운영규칙으로 적용
 
∘ Code의 운영
- 우리나라의 건축법에 해당하는 미국 Building Code는 그 내용을 민간기관이 제정하고 각 주정부 혹은 지역정부 차원에서 해당 정부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선정, 적용함
- IC(International Code)로 통합
: 1994년 미국의 Code체계는 3개의 민간기관이 자발적으로 합병하여 'International Code Council(ICC)'을 만들면서 미국의 Code체계를 통합
- 주정부 차원 또는 지역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Code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지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미국의 Code 운영은 정부 조직이나 법 제도 체계만큼이나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IC가 미국 전역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IC를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의 관련 Code 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선택하는 등 선택범위에도 차이가 있고, IC 적용을 주정부 지역 전체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곳도 있고 지역정부 차원에서 선택해 활용하도록 한 곳도 있음
- 결론적으로 주정부마다 또는 지역정부마다 Building Code의 운영방법과 구성이 다름
 
∘ 건축사 자격이나 시험, 건축사사무소 설립 등과 관련된 사항들은 해당 주정부의 법을 따라야 하며 타 주로 활동지역을 옮기게 되면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법률적 요건들을 다시 충족해야함
 
∘ 면허취득, 건축사사무소 설립, 설계프로젝트 수주, 설계업무 등의 사안은 헌법, 연방정부․주정부․지역정부의 법, 행정기관의 규칙, 계약 및 법원의 판결과 판례 등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됨
 
∘ 설계관련 제도의 세분
- 설계자 또는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문 면허(Professional license)의 취득과 등록, 건축사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법과 제도
- 설계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단계에서 설계용역의 발주 및 계약, 설계와 관련된 컨설턴트의 고용 및 계약 등에 대한 법과 제도
- 실제 설계업무에 있어 설계 실무에 필수적인 각종 Code와 기준의 적용, 설계의 인허가, 시공단계에서의 감리 또는 컨설팅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설계 업무
∘ 기본적으로 발주자와 설계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
- 민간계약의 경우 AIA Document 내에 협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설계자 업무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어 설계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기본이 됨
∘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
- 프로젝트 관리 : 각종 조사, 회의, 커뮤니케이션, 보고 등
- 전문분야 조정을 위한 관련 문서 점검
: 설계 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업무 총괄
- 행정기관 관련 업무에 대한 컨설팅
: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제도와 인허가 사항, 대관청 업무들에 대한 발주자 지원
- 발주자 제공 데이터의 조정
: 발주자가 데이터 및 정보제공에 책임을 갖는 업무에 대해 이를 지원
 
∘ 각 단계별 주요업무
- 설계이전 단계에서 설계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AIA에서는 추가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설계이전 단계에서부터 시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의 단계까지 건축주와 설계자의 협의 하에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한 업무들도 진행됨
 
∘ 설계업무 각 단계별 주요업무 내용

단 계 기본업무성격 추가업무성격
기획단계
(Pre-design
Service)
  ․ 설계이전 단계 :
프로그래밍
초기 공간계획 및 플로우 다이어그램 작성
기존 시설물 조사
시장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프로젝트 예산 수립
프리젠테이션
․ 대지분석 관련서비스 :
대지분석 및 선정
대지개발계획
대지활용 상세계획 현장설비시설 현황조사
현장외부설비시설 현황조사
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조닝 관련 업무의 지원
프로젝트 추진 일정계획
프로젝트 예산 수립
프리젠테이션
설계단계
(Design
Service)
․ 건축설계 및 관련문서 작성
․ 구조설계 및 관련문서 작성
․ 기계설계 및 관련문서 작성
․ 전기설계 및 관련문서 작성
․ 자재조사 및 시방서 작성
․ 공사비 견적
․ 프리젠테이션
․ 토목설계 및 관련문서 작성
․ 조경설계 및 관련문서 작성
․ 실내 디자인 및 관련문서 작성
․ 프로젝트 일정계획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단계에 해당)
․ 입찰관련 문서작성 및 일정계획
(실시도면 및 시공도서 작성단계에만 해당)
시공단계
(Construction
Service)
․ 입찰 또는 협상 관련서비스 :
입찰관련 자료 준비
입찰관련 추가사항 준비
입찰 또는 협상
입찰 평가
계약문서 준비 및 낙찰,
계약관련 서비스
․ 입찰 또는 협상 관련서비스 :
대안 또는 대체물에 대한 분석
기타 입찰 관련 특수 서비스
․ 공사계약관리서비스 :
각종 제출물의 접수 승인 배포
및 관리업무
공사현장 점검 및 관찰
프로젝트 완공관련 업무
․ 공사계약관리서비스 :
현장대리인의 선정 및 파견
인스펙션 활동의 조정
추가도면, 시방서 등 각종문서에 대한 관리
프로젝트 일정 모니터링
공사비용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Post
Construction)
  ․ 유지관리 및 운영관련 프로그래밍
․ 시운전 관련 지원 업무
․ 준공도면 등 기록도면의 접수, 보관
․ 각종 보증(warranty)에 대한 검토
․ 시공 후 평가

※ 자료출처
- 미국의 설계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김예상․한미파슨스 공저
▪ 한-미 건축설계업무 관련 제반여건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법체계
및 운영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Code 운영
(주정부마다 지역정부마다 Building Code의 운영 방법과 구성이 다름)
설계과정과 전체 프로젝트의 효율성 증대를 중심으로 설계관련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나 주로 입찰제도 위주로 개선 건설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일부 연방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민간건설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1995년부터 5년간 'Streamlining the Nation's Building Regulatory Process Project'를 수립, 40개 주로부터 150여 개의 사례를 수집하여 개선
품질
관리
설계 품질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 계약 완료시 반드시 '수행성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6년간 보존․관리하도록 FAR에서 규정
설계자의 책임이 설계도면 납품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공사비와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건축주와 분쟁 발생 FAR규정은 설계오류나 공사비 예산에 맞는 설계 등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계품질을 위해 실질적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책임자와 설계팀의 구성이 설계자 선정의 주요요건이 되어야 하나, 회사가 아닌 개인 중심의 과거 실적 중심으로 평가 GSA는 'Design Excellence Program'에서 설계책임자와 설계팀의 능력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비와 위험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설계의 내용이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Code Official'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설계 품질 확보
계약
관리
건축주 또는 발주자는 설계자를 단순 용역자로 인식하고 '갑'과 '을'이라는 상하개념에서 일방적이며, 현상설계에 참여하기 위해 거액의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
건축주와 설계자간 단순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부문의 설계용역은 계약당사자들의 역할, 책임, 권한 등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계서비스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분쟁이 자주 발생
설계자 선정 시, 발주자와 설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설계프로젝트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음
'AIA Document Series'에 의거, 건축주와 설계자 뿐만 아니라 시공자, CM 등 전체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역할구도에 따라 다양한 계약내용을 정하고 있고, 'AIA Standard Agreement'에서는 설계자의 업무가 프로젝트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비용
산정
설계자의 업무범위가 단계별로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공사비 요율방식이나 평당 단가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AIA에서는 설계자의 업무범위를 세분화하고 설계안이 나오기까지 설계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와 설계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산정방식을 제시
정보
관리
일부 대형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설계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모델이나 체크리스트 등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시방서가 천편일률적으로 형식적일 뿐 아니라 기술 업데이트 미비 등의 내용이 부실하여 활용도가 미비함 설계업무의 시스템화나 전문화된 설계컨설턴트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CSI나 ARCOM에서는 공사분류체계 뿐만 아니라 공사비 및 가격정보, 건설관련 제품 및 자재정보, 설계도면, 프로젝트 매뉴얼 등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회사
설립
건축사사무소의 설립은 현재 '신고'사항(건축사법 개정으로 2012년 5월부터 '등록제'로 변경예정)으로 간편화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경영지식과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못하여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이 비효율적 일리노이 주에서는 주정부에서 건축사사무소의 설립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설계의 완성도나 기술적 문제를 비롯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경영능력까지도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

※ 자료출처
- 건설교통분야 미국시장 현황 파악 연구, 건설교통부, 국제경제법학회(2006)
- 한미 FTA 자격상호인정 연구, 국토해양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2008)
 
※ 용어설명
FAR(Fedral Acquisition Regulations)
:공공발주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제도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
: 공공부문 발주기관(국내의 조달청 역할)
ICC(International Code Council)
: 건축법에 해당하는 Building Code를 관리하는 기관
CSI(Construction Specification Institute)
: 대표적인 시방서 작성기관
ARCOM(Architectural Computer Services)
: AIA 부설기관으로 대표적인 시방서 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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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봄날   2013-05-02 19:51 [ Modify ]  [ Delete ]
좋은정보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coholic   2012-01-20 11:47 [ Modify ]  [ Delete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 보내세요.
나도피터팬   2012-01-17 08:57 [ Modify ]  [ Delete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셨네요.^^
넘버쓰리   2012-01-16 17:59 [ Modify ]  [ Delete ]
해외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나 해외지사 파견가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