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한 국 |
미 국 |
법체계
및 운영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Code 운영
(주정부마다 지역정부마다 Building Code의 운영 방법과 구성이 다름) |
설계과정과 전체 프로젝트의 효율성 증대를 중심으로 설계관련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나 주로 입찰제도 위주로 개선 |
건설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일부 연방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민간건설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1995년부터 5년간 'Streamlining the Nation's Building Regulatory Process Project'를 수립, 40개 주로부터 150여 개의 사례를 수집하여 개선 |
품질
관리 |
설계 품질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 계약 완료시 반드시 '수행성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6년간 보존․관리하도록 FAR에서 규정 |
설계자의 책임이 설계도면 납품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공사비와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건축주와 분쟁 발생 |
FAR규정은 설계오류나 공사비 예산에 맞는 설계 등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설계품질을 위해 실질적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책임자와 설계팀의 구성이 설계자 선정의 주요요건이 되어야 하나, 회사가 아닌 개인 중심의 과거 실적 중심으로 평가 |
GSA는 'Design Excellence Program'에서 설계책임자와 설계팀의 능력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비와 위험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설계의 내용이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
'Code Official'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설계 품질 확보 |
계약
관리 |
건축주 또는 발주자는 설계자를 단순 용역자로 인식하고 '갑'과 '을'이라는 상하개념에서 일방적이며, 현상설계에 참여하기 위해 거액의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
건축주와 설계자간 단순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부문의 설계용역은 계약당사자들의 역할, 책임, 권한 등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계서비스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분쟁이 자주 발생 |
설계자 선정 시, 발주자와 설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설계프로젝트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음
'AIA Document Series'에 의거, 건축주와 설계자 뿐만 아니라 시공자, CM 등 전체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역할구도에 따라 다양한 계약내용을 정하고 있고, 'AIA Standard Agreement'에서는 설계자의 업무가 프로젝트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비용
산정 |
설계자의 업무범위가 단계별로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공사비 요율방식이나 평당 단가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AIA에서는 설계자의 업무범위를 세분화하고 설계안이 나오기까지 설계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와 설계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산정방식을 제시 |
정보
관리 |
일부 대형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설계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모델이나 체크리스트 등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시방서가 천편일률적으로 형식적일 뿐 아니라 기술 업데이트 미비 등의 내용이 부실하여 활용도가 미비함 |
설계업무의 시스템화나 전문화된 설계컨설턴트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CSI나 ARCOM에서는 공사분류체계 뿐만 아니라 공사비 및 가격정보, 건설관련 제품 및 자재정보, 설계도면, 프로젝트 매뉴얼 등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
회사
설립 |
건축사사무소의 설립은 현재 '신고'사항(건축사법 개정으로 2012년 5월부터 '등록제'로 변경예정)으로 간편화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경영지식과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못하여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이 비효율적 |
일리노이 주에서는 주정부에서 건축사사무소의 설립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설계의 완성도나 기술적 문제를 비롯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경영능력까지도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