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 시론(20140922)

기본카테고리 | 2014-12-03 오후 3:47:12 | 조회수 : 1181 | 공개

규제개혁과 조삼모사(朝三暮四)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35조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모태이기 때문에 헌법의 틀에서 벗어난 법률은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사회구조의 고도화와 국민들의 요구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건축 관련 기준과 절차가 날로 세분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지만 그 기초는 여전히 헌법이다. 건축 관련 법령은 규제법이다. 헌법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 증진을 전제로 보장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규제다.
건축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건축인허가 행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와 '신고'를 통해 건축행위를 인정해주고 있다. 허가(許可 : Permission)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인하여 금지 제한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나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허락해 주는 행정적 행위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는 건축이 금지되어 있고 특정한 경우일 때 이를 허가로서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개념이다. 또한 신고(申告 : Report)는 국민이 법률상의 의무로서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 보고하는 것이다.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며 행정편의를 위해 진술 또는 보고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건축법을 보면 모든 건축행위 자체는 '허가'를 통해야 가능하다. 그 중 국민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즉 소규모 건축물이나 공사범위가 적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해주고 있다. 건축물과 대지 등 개체 및 집단 규정의 적용은 예외가 없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는 상당한 비용과 함께 절차이행에 따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위의 허용여부가 행정관청에서 결정되고, 허가제한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 기피하려는 인식이 많다. 반면 건축신고는 간단하고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되, 보고의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이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의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건축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이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하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대부분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건축사의 설계 없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으므로 설계와 시공의 사각지대(死角地帶)라고 볼 수 있다. 질적으로 수준 낮은 건축물을 건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투자에 비해 가치가 낮은 건축물이 되어 건축주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손해를 보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생활환경의 저해, 국가자산의 비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됨을 생각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결국 건축행위에 대한 통제는 질적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강화와 민원인과 시장의 여건을 배려하는 규제의 완화,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규제의 완화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나 절차를 줄이는 것이지 필요한 일이나 그 절차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 민원인들이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건축허가는 처리 과정상의 투명성과 다른 법령과의 체계성 미흡,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제도로 인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용됨에 따라 건축주가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는 행정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관계 법령들은 각 정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건축허가 담당자나 건축허가 민원인들 대부분이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건축허가 관계법령을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 민원발생과 설계변경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 및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의제처리 및 복합 민원처리 등은 건축허가 기간연장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건축허가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은 건축허가의 건축허가관련 절차적 규제의 통합운영을 통한 건축행정서비스의 실효성 확보 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제2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밝힌 "복합·덩어리 건축규제 단순화"의 대부분(건축심의 제도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등)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건축허가 도서 간소화는 '허가'와 '신고'의 본질을 외면한 방안이다.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도서의 적법성 검토는 강제성 있는 건축허가단계에서 가능하다. 이를 처리기간 1일인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제출도서 검토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실시설계 마무리시점에 작성 가능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근거자료의 제출이 건축허가단계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보면 규제완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설계도서 제출시점의 변화로 인한 민원인의 이득도 별로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부처의 피로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첨부파일
건설경제(2014.9.22).pdf (128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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