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단지 태동기(상)

기본카테고리 | 2015-05-28 오전 9:12:53 | 조회수 : 1371 | 공개

개성공업단지 태동기(上)

 

1990년대 이후, 전 세계는 냉전 종식과 함께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의 시

장 개방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북한도 1991년 12월 함경북도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

대로 공포하는 등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제한적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두만강개발계획(TRADP : Tuma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은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rogram)

의 지원 하에 두만강 유역을 물류, 교통,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두만강개발계

획구역은 나진ㆍ선봉 특구, 훈춘 특구, 블라디보스톡ㆍ울란바트로 특구로 구성되었다.

 

성동격서(聲東擊西)의 뜻은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는 서쪽을 친다는 뜻이다. 처음 두드린

곳은 나진ㆍ선봉이었지만 성과는 개성에서 얻어낸 격의 비유가 된 셈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런 경협무드를 타고

남한의 현대그룹과 북한은 서해안공단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1999년 10월1일 체결하였다.

그러나 현대가 해주를 요구하고 북한은 신의주를 주장하여 합의하지 못했다.

 

2000년 6월15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을 갖고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합의문

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28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하자 북한은 개성지역을 공단 후보지역

으로 제시했고, 8월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몽헌 현대그룹회장이 만나 개성시 일원에

65.7㎢(2천만 평)의 개성공업지구를 건설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편 정부(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의 공동조사단은 2000년 8월4일부터 8월15일까지 평

양과 개성 현지를 방문하여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합의와 개성시 인근 2개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후보지역을 조사하였다.

 

8월22일 현대아산과 북한의 대남경제담당조직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

협력연합회는 베이징에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서와 함께 개성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구 건설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하였다.

 

여기서 개성공업지구 65.7㎢ 중 3.3㎢ 를 개발키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이 탄생하게 되

었다. 현대아산은 1998년 6월16일 고 정주영회장의 소떼 방북과 금강산관광 등 개성공단

탄생을 이끌어내는데 공로가 컸으나, 당시의 자금 애로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

하여 자금과 시행능력을 갖춘 한국토지공사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고 2000년 11월 10일

한국토지공사는 현대아산과 ‘개성산업단지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개성공업지구는 개성시와 판문군 일원으로 서울에서 60km, 평양에서 160km 지점에 위치

해 있다. 총 면적은 개성공업지구 65.7㎢ 중 공단면적은 26.4㎢ 이며 나머지 39.3㎢ 은 생

활ㆍ상업ㆍ관광구역으로 계획 되었다.

 

공장구역 26.4㎢ 는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며 우선 1단계 3.3㎢(백만 평)을 2007년

말까지 개발하여 공업입주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역은 공단의 인프라, 도로, 공장부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공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는 북으로부터 50년간

임차하여 개발 분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황해남도 개성시 봉동 일원이며 면적은 3.3㎢이고 사업기간은 2002

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5년간 조성하였다. 사업비는 기간시설 설치비 1573억 원을

포함하여 2704억 원이었고 시행역할은 자금, 설계, 분양은 한국토지공사가 담당하였고 현대

아산은 시공을 담당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은 2001년 들어서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로 대북협의가 중단됨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공백기를 거친 개성공단사업은 법적 제도적 기틀이 될 「개성공업지

구법」이 2002년 11월20일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2002년 12월4일 남북 간에 ‘공장구역 개발업자 지정합의서’를 체결함으로 사업시행이 시작

이 되었다. 2003년 2월 말부터는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인 개발규정, 기업창설ㆍ

운영규정, 세금규정, 노동규정 등을 제정하기위한 실무협상에 착수 하였다.

 

규정협상 시 남북 간의 입장이 달라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수차례의 협의 끝에 10여개

의 하위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남한의 문화재전문가 15명과 북한의 문화재관계자 30명으

로 구성된 발굴조사팀이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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