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책임법) 대상에 아파트 포함 논란

기본카테고리 | 2012-10-04 오후 1:41:44 | 조회수 : 4616 | 공개

PL법(제조물책임법) 대상에 아파트 포함 논란

 ◦ 원료, 부품, 완제품 등의 제조물에 적용해온 PL법(제조물책임법) 대상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

 ◦ PL법은 가공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

 <주요 현황>

   PL법 개정관련 주요 동향

   - 최근 법무부는 산업 대표 2명, 소비자 대표 2명, 학계 전문가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PL법 대상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로 한 PL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음

   - 개정작업은 내년 1~2월 공청회를 거쳐 국회 입법을 진행할 예정

   - 2002년 입법 당시에도 아파트를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부동산은 가공공산품이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PL법에서 제외된 바 있음

   - 현재 개정위원회에선 아파트를 PL법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학계 내부에서도 이에 따른 논란이 진행중이지만, 현재까지는 아파트를 PL법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법무부가 올해 한국비교사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도 '아파트를 제조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음

   PL법 대상에 아파트가 포함될 경우의 영향

   - 우선 소비자인 집주인들의 경우 하자보수 등 관련 결함에 따른 보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보험업계의 경우 건설기업들의 보험 가입 증가로 매출 증가 기대

   - 반면 건설업체들은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함께 관련소송 폭주에 시달릴 가능성 증가

   건설업계 입장

   - 아파트는 다른 공산품과 달리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생산해내는 제품이 아니라 수많은 공정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만큼 PL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 제조물과 달리 아파트의 경우 설계와 시공 과정이 분리돼 있는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짓기 어렵고, 소비자 보호는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축법 등 현행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법령에도 충분함에도 PL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소송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PL보험에 가입하면 결국 아파트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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