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는 11월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7월27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개정안은 12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사무 지자체 이양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건설행정사무를 지방분권위의 이양결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양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행정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부여
기타 법령정비
- 공제조합이 시공상황을 조사할 경우 사전에 조사계획을 통지하고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①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
부당특약 유형 추가
- 수급인이 부당하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규정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
- 행정처분 회피를 막기위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토목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폐업이전 지위 승계하도록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
기타
-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조정 및 가․감경 기준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 하도급계획의 제출대상 공종을 상위분류 공종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10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