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 근무자의 조리흄 폐암을 산재가 인정한 것은 대만이나 중국에 따른 것이다.
조리흄은 무서운 폐암원인 물질이다.
| 2021-11-10 오후 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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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이라는 것은 산재에 가입된 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친 사람에 대해 보상을 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제도라고 한다.
일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과 같다고 한다.
학교급식소가 그렇다고 한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학교급식소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물에 데이고, 화상을 입을 때 마다 산재환자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랜동안 근무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폐암에 걸렸는데 이제까지 폐암은 인정이 되지 않았다가 가까운 대만이나 중국의 음식이 튀김이 많아 그들이 조리흄으로 폐암에 걸린 근무자들은 우리의 산재와 비슷한 제도로 인정
해주어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정부도 이번부터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모든 학교급식실에서 정말 산재에 가입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담배도 피우지 않는 가정주부가 집에서 음식을 하다가 이제까지 폐암에 걸린 예가 너무나 많다고 한다. 이것은 레인지후드라는 것이 1970년대에 국내에 들어온 이유가 당시의연료가 연탄이었는데 너무나 많이 불편하던 차에 선진외국에서 가스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부엌이 주방으로 바뀌면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래서 레인지후드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돌아가면서 실내공기를 내보내며 함께 레인지 위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음식냄새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천정속으로 배출굴뚝이 설치되어야하기에 지을 때 레인지후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입주할 때 레인지는 입주하는 사람이 구입해서 가져가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모두 배출된다고 국가에서 지시한 것이라 그대로 하다가보면 주부를 비롯해서 기족들이 모두 피해를 당하는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