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에 레인지후드를 사용하라고 했나요? 자기가 필요해서 설치한거지 . .

실내공기와 레인지후드 | 2021-07-07 오후 8:27:08 | 조회수 : 417 | 공개

어제 . .의정부에서 버스를 타고 도봉산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고 창동역에서 4호선으로 또 갈아타서 충무로역에 가서 다시 3호선으로 갈아타고 . .내려서 도보로 20분가량 걸어서 간곳이 . .약 3년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다른 시험시관의 연구사님이 몇번인가 존함을 알려주신 분이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기대를 많이 하면서 . .상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며칠 전부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레인지후드보조장치에 대해서 이제까지 여러분의 전문가님들과 상담하면서 머리에 담아두었던 그분들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AURIC 에 올리신 그분의 학술연구내용 등을 비교해가면서 정리해서 전날 이메일로 미리 보내드렸답니다.
제가 30분 전에 도착하였을 때 회의 중이시라며 기다리시라고 . .10여분이 지나 들어오셔서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보내드린 이메일을 보셨다면서 이제까지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부분까지 잘 하셨다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30여년동안 실내공기를 다루고 있는데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셨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을 할 정도로 숙련된 연구원이며 시험할 시설이라든지 시험할 시료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금 그분 팀이 레인지후드에 관한 새로운 국토부의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에 관해 개정안을 준비중인데 이르면 연내이고 아니면 내년 중반에는 개정이 가능할 것 같으니 그 때가서 레인지후드보조장치의 시험도 가능할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약 40여분 동안의 상담중에 미국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실내미세먼지로 kcl(염화칼륨)분말이라며  앞으로도 그것으로 시험의 시료로한다기에 제가 시험해본 결과로는 염화칼륨은 비중이 무거워서 음식조리중에 나오는 것과는 크게 달라 결과값이 안나온다고 했더니 . .
자기네는 벌써 여러차례에 걸쳐서 그것으로 시험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신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했을 때 지적을 하겠지만 상식정으로 생각해보아도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것들은 작은 물방울이나 기름방울이 튀어나오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극히 가벼운 것은 가스나 냄새와 같이 후드로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지만 대부분의 것은 냄비 등에서 뚜껑을 밀고 나와 레인지 주변의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오르면서 함께 위로 오르다가 차가운 실내공기를 만나 오르는 힘이 크게 줄어들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 결국 바닥으로 내려갈 때 조리하는 사람 얼굴을 덮치면서 주부폐암이 발생한답니다. 이렇게 레인지후드가 처음 개발되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이미 주부폐암은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까지 개선되지도 않은 채 이쁘게 . .인테리어효과를 높이고 . . 등으로만 개선을 거듭하고 있네요.
그러는 와중에 많은 어린애들이 조리할 때 나오는 기름의 가스 유증기가 바닥에 놀고있는 몸에 붙어 가려워 긁으면 . .부스럼이 발생하고 . .레인지후드는 아니랍니다 ! 아닌건 . .아니여 ! 드라마속의 명 대사같아요 . .ㅎㅎ
마지막으로 . .그분말씀이 . .레인지후드는 자기가 필요해서 설치한것이다.라는데 .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레인지후드는 누가 설치하는 것인지요? 입주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 .?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을 통과한 레인지후드를 설치한다.라던데 . .??




댓글 : 2
석기시대   2021-09-26 21:25 [ Modify ]  [ Delete ]
어찌되었든 간에 .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레인지후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실내공기를 빨아들여 밖으로내보내는 것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것들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지후드만으로는 집안에 냄새난 연기를 해결하지 못하지요.
석기시대   2021-09-25 19:52 [ Modify ]  [ Delete ]
레인지후드는 개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랍니다. 집을 지을 때 굴뚝과 연결하는 것이기에 공간만 만들어 두고 개인이 여러가지 레인지후드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설치하면 될텐데 . .굳이 건설사들이 설치를 한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주택법에 국토부 관할의 건강친화형주탹건설기준이라는 법과 같은 기준이 있는데 이곳에서 정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각 건설사들은 그 기준을 통과한 레인지후드로 설치를 한 것 이외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답니다. 결국 레인지후드를 기준에서 정한대로 제작한 회사의 책임과 설치한 건설사에서 책임 져야할 것이 음식을 하다가 폐암에 걸린 사람(주부)에게 보상을 해주어어야 할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입주한 사람이 원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미룬다면 문제가 큰 것이겠습니다. 설치되어있고 그것을 사용하다가 병에 걸린 것인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