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무원끼리도 서로 맡은 일에는 간섭을 않는다는데 . .

기관끼리도 알력이 있네요. | 2021-09-27 오후 8:56:45 | 조회수 : 284 | 공개

경제과학진흥원에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실의 폐암환자 발생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 받은 것에 대해서 유사한 가정의 주방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조리하는 주부가 폐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레인지후드 보조장치에 대하여 의견을 SOS팀으로 넣었더니 . . 그곳에서는 진정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관계기관에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나 기준에는 이를 해결하는데 뒷받침이 될 자료가 없다며 다시 SOS 팀으로 . .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M&A제안을 받았답니다. 사업은 시작하였고 이를 LH나 SH와 같은 대형 건설사들에 알려 새로지을 아파트 등에 설치하도록 해야하는데 . .이것이 기준이 없다보니 서로 간섭하기에 이르게 된것 같네요. 실내공기와 주부폐암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SOS 팀과 KOLAS의 인증서를 요구하는 건설사들간의 전투랍니다. 어느쪽이 이길까요?
사람이 폐암으로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쪽이 폐할 수 밖에 없는데 .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강자로 보일뿐인데 . .



댓글 : 3
석기시대   2022-01-08 18:15 [ Modify ]  [ Delete ]
어제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이 환경부와 국토부 양쪽에서 모두 했더라고요. 읽어보니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소 측에 물어보라고 . .환경부에서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에 있는 레인지후드가 잘못된 것이기에 지워 달라고 하시라고 하더군요 . .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 기준에 따라 설치된 레인지후드로 발생하는 조리흄이 배출이 안되기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부폐암이나 기타 아토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산재가 인정해도 헛다리 짚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더라고요 . . ??환경부의 그분이야기가 절대 옳은 것이긴하여도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진퇴양안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이제까지 주부폐암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이루 헤아릴수가 없답니다. 레인지후드를 설치하라고 한 것이 국토부라서 .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석기시대   2021-09-28 16:35 [ Modify ]  [ Delete ]
YTN이나 KBS 뉴스를 보면 학교급식실의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 튀긴 유증기가 조리하는 사람 얼굴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 후드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리하는 사람 얼굴을 덮친 후에 후드로 나가면서 조리사의 폐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그와 똑 같이 가정에서도 주부의 얼굴을 스친 후에 바닥으로 내려가는 무거운 것들이 주부의 폐속으로 들어가 미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혈관을 드나들며 다른 부위로 전이를 시켜 걸리는 것이 단지 폐암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의 레인지후드는 무엇을 어떻게 배출하는가에 대해서는 밝힌 것이 없고 조용하고 튼튼하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석기시대   2021-09-27 21:20 [ Modify ]  [ Delete ]
아마도 이제까지 지어놓은 주택의 수가 1800만세대를 넘고, 주부폐암으로 쓰러진 사람의 수가 300만명 정도일 것이라는 추정이라 . .
지난 가습기소독제 사건으로 죽은 사람수의 몇천배의 사상자들이라 . .과연 쉽게 국가에서 인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넘겨준 R&D결과를 손에 꽉 쥐고 있을 것입니다. 잘 못하면 엄청난 금액의 배상을 치러야 할 국가적인 상테로
변질될 것이라서 말입니다 . .나라에서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을 통과한 레인지후드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했고 그것을 사용한 주부들이
폐암에 걸려서 죽거나 입원 치료를 했으니 . .당연하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라서 . .이것은 국가와 지금까지 학술논문 등으로 밝혀온 과학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답니다. 그렇게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아직도 해결할 자료를 드리는데도 무시하고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