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의 원칙

건설법무일반 | 2014-06-20 오후 2:31:30 | 조회수 : 5406 | 공개

계약기간의 연장과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의 유상성(有償性)
 
계약 특히 도급계약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기본적인 원리로 함. 공공계약의 경우 이 원리는 절대적으로 계약당사자를 기속(羈束)함.
 
이 원리는 「민법」이나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법령 등에서 예외없이 규정하고 있음.
 
이를 역으로 말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役務, Services))에 대하여는 무대개념은 있을 수 없으며, 만
약 합의를 빙자하여 무대(無代)로 역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약정인 것임.
이는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원칙”에도 배치됨.
 

관련근거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2)「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제1-다항
 
 
(2) 계약금액조정없는 기간연장계약의 요구는 위법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연장될 경우 연장비용(Extension Cost)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 재확인 된 사항임.
 
관련근거
1)「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
2)「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2-가항
3)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국민신문고 2012.06.08 일자의 답변(지방재정국 재정관리과)
 
 
이 경우의 연장비용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함.
 
관련근거
1)「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
2)「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2-라항
3)「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제3항
 
 
따라서 발주처가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기간연장계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령 및 계약에 위배됨. 특히 위의 계약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2) 계약금액조정없는 계약기간연장에 합의한 계약의 효력
 
「국가계약법시행령」은 발주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의 원칙”이라 명시하고 있음.
이 원칙은 당해 계약에도 반영되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으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계약법시행령」이나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계약금액변경조항은 계약당사자간 강제규정이며, 이를 당사자간에 합의한다고 하여 그 효력을 없이할 수는 없음.
 
관련근거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2)「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제1-다항
3)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제 45101-475 (1993.05.31)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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