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의 공기 오염을 알아 봅시다.
실내공기와 레인지후드
| 2021-10-28 오후 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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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편리하게 생활하는 장소가 집일 것입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모든 생활의 근본지가 집일 것입니다.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서로간의 예의를 지키며 최소한 가족들간 피해를 주지 않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워 왔답니다. 그런 집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함께 호흡하는 실내공기랍니다. 그런데 가족들 간에 누구 하나가
잘못하여 모두가 함께 호흡하는 실내공기가 오염된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조리흄을 레인지후드가 미처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여 집안에서 퍼져 집안의 공기가 오염되는 것이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겠지요?
최근 학교급식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사람들이 급식실의 레인지후드가 고장이나 기능대로 내보내지 못해서 실내공기가 오염된 것을
그 사람들이 호흡으로 들이마시는 바람에 폐암에 걸려 이루헤아릴수도 없이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매번 그때마다 밝혀진 바가 없다며 거절을 하는 것으로 인해 병원비용이 없어 강제퇴원하여 집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대만이나 중국에서 그들의 음식 가운데 튀김이 많아 조리흄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산재인정을 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산재인정을 처음으로 했다고 각종 방송의 뉴스로 크게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같은 병원의 같은 방의 옆 침대에 입원 치료 중이던 가정주부가 병원비가 밀려 강제퇴원하여 집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가슴을 멍들게 한답니다. 같은 폐암으로 같이 치료하다가 누구는 산재인정을 받아 치료를 마음놓고 받고 . .누구는 사망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급식실에서나 가정의 주방에서나 같은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더구나 가정에 설치된 레인지후드는 건설사가 설치해 준 것이고 그것을 사용한 죄밖에 없다고 합니다. 건설사에 민원을 넣으니 그들은 기준에 맞추어 통과한 제품을 설치한 것이라고 답한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랍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이 기준에 통과한 레인지후드만 설치하면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되어 안전하다고 한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한 것인지요?
학교급식실은 조리흄이 조리하는 사람의 얼굴을 스쳐 위로 올라가 후드로 배출되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하고, 일반 주택의 주방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똑 같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산재인정은 아니고 무슨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