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건축물은 개인 소유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해당되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성불가침의 권리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은 거의 예외없이 높이나 규모, 외관이나 용도 등에 대한 도시관리상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적 부문에 속하는 건축물을 이와 같이 규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건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건 무슨 상관이냐고, 내 건물을 내가 어떻게 고치던 왜 간섭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아니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외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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