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을 이용한 공항개발?

제주도 항공정책 | 2014-05-18 오후 5:45:56 | 조회수 : 2068 | 공개

독일 나치정권의 브레인 역할을 햇던 요제프 괴벨스는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침략자에 대한 저항세력, 협조세력,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대중 세 부류로 나뉜다고 했다.
저항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항을 하기 때문에 협조세력을 통해 대중을 컨트롤했다. 일제시대 친일파를 앞세워 대중을 선동했던 것처럼 말이다.
침략자들은 자신들이 약탈하기 위해 도로, 항만, 공항을 건설하더라도 협조자들은 이를 근대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도로, 항만, 철도, 공항은 국가적인 기반시설이다. 그 나라의 자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이 약하거나 중앙정부의 재정이 약하지 않고는 민자공항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지금 제주도는 외국자본 특히 중국자본을 유치하여 신공항을 개발하자는 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민자공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 이전에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공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항공법 제89조)
그런데 제주신공항 개발이나 기존 공항을 더 확장하는 내용은 아직도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야 신공항 개발이 나은지 아니면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나은지 분석한 후 2015년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도 2006년 김태환 지사의 공약인 신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8년 동안 꾸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다. 
이처럼 공항은 한 국가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시설이며, 제주도민이 공항개발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 특히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다.
공항 뿐만 아니라 항공운수권 또한 마찬가지다. 
타 국적기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면 경쟁으로 항공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지만, 자칫 국내 항공산업을 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건설 및 운영이 모두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이 때문에 항공법 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국토교통부 이외의 자가 공항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우선 민간이 공항을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시행자가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공항을 조성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토지와 공항시설(공항지원시설, 자유무역지역시설 제외)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 도시와 연결되는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철도 등)까지도 민간사업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가능해진다. 민간이 공항을 자기자본으로 건설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터미널내 판매시설 및 편의시설 임대비용으로 회수하는 방법과 공항이용료를 받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항이용료와 임대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가격대비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 지역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 중국자본을 이용한 공항개발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중국인이 항만이나 공항에 투자하고 싶어한다. 가능하냐?"는 질문을 해온다. 우리나라 항만법과 항공법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항만이나 공항 개발은 철저하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특별자치도라 하더라도 권한을 이양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설령 권한을 이양받더라도, 건설은 가능하겠지만, 운영은 국가정책(특히 CIQ업무는 국가사무)때문에 어렵다. 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공항과 항만은 공항개발중장기계획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는 어렵다. 이 계획 또한 5년마다 재정비되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으면 또 어렵다.
 
그렇다고 중국자본을 이용하여 신공항이나 신항만을 개발하기 위하여 항공법이나 개정하자고 요구할 것인가?
이는 잘 못된 것이다. 
특정인과 특정지역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가의 자존심에 손상이 가도록 법이 개정될 이유 또한 만무하다. 
아무리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라고 하지만, 과연 제주도의 역량으로 CIQ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공항을 개발하자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얘기다.
양적인 관광수치가 제주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다.
하지만 양적인 확장보다도 제주도 지역경제의 내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외국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할 것이라면 기존 제주공항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 여행사. 항공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선만이라도 야간에 공항을 이용한다면 제주공항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자본을 이용한 공항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공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민들이 하나가 되어 2015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주공항을 반영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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